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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시 주택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수로 가산되나요?
17년전쯤 아버님 토지에 아들이 건물을 건축하여 보유중인데 건물의 일부(22%)가 다가구주택이라 토지도 일부가 주택부속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아들은 처소유의 아파트가 있어서 2주택자가 되어 다가구주택부분은 양도세가 중과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님 소유인 주택부속토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택부속토지도 주택수로 들어가서 2주택자이면 중과세가 되나요?
그리고 주택부분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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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발생되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무상 이슈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보시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434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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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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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복합건물 토지 양도세 계산방법 문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가가 주택보다 클 경우, 상가와 주택을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 + 상가부수토지, 주택건물 + 주택부수토지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주택의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를 하나로 보아 신고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 계산 시 상가건물에 해당되는 부수토지를 별도로 안분하여 면적을 구한 뒤 해당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여 세액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상가양도 시, 부가세 안분문제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양도소득세
겸용건물 부수토지 양도세 계산 문의?
정확하게 질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하기는 힘듭니다.
우선 상가와 주택 부수토지는 각각 계산합니다.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달라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던 2주택이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주택부수토지 매입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1. 취득세 : 지방세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 취득 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뿐 아니라, 다른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양도세 :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할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며 1세대1주택, 다주택 중과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하였다하여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재산세 : 지방세법 104조 및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제2조에 따르면 주택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의 주택으로 정의함에 따라 재산세 적용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1번 청약과 관련된 질문은 세법 외의 내용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3번 상속vs본인소유에 대한 질문은 부모님의 상속재산 규모, 추후 본인의 주택 취득여부 등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전화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첨부해드립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 2(법인의 주택 취득 중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 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 제2조(정의)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상 주택수 계산방법
1.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주택수에서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주택이 2채 이상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됩니다. 따라서 위의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분당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2. 1/2 지분을 취득하여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이라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 초과 : 1.3%)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1억을 초과할 경우,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주택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당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분당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세 신고시, 처음부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로 납부한 이후, 기한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중과세율과의 차액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4. 추가로, 분당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 AND 취득 당시 모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분당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부탁드립니다.
우선 위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세액계산은 어렵지만 간략히 답변드리자면,
해당 상가주택을 13억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3인(어머니, 자녀 A, B) 이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1. 양도가액 안분
양도인이 3인인 경우로서 양도가액 13억을 양도인 3인이 보유한 토지 및 건물로 안분해야 하므로 해당 주택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2. 양도차익 계산
어머니: 토지분 양도차익 (토지양도가액 - 8천만원)
자녀 A, B : 건물분 양도차익 중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차익 ((건물양도가액 - 4억) * 각지분)
3. 1세대1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짐
어머니, 자녀 A 와 B는 각각 별도 세대로 보여집니다.
별도세대인 경우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는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자녀 A 및 B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상가 외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예상세액 계산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붙부터는 지정지역 관계없이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2017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에 10%를 더 가산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2020년 3월기준 고시된 지정지역은 아직 없음)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2년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40%(50%)의 단일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을 비교하여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아래의 1) 기간 기준 동안 2)대상토지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기간 기준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①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①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2) 대상토지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소유 가능한 농지는 제외▶ 임야(아래는 제외)-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열거한 임야▶ 목장용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의 소유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제외)에 있는 토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그 밖의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등의 토지▶ 주택 부속토지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별장 부속토지 (아래는 제외)-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면에 소재-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이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 이내 - 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지정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취득세/종부세 - 부속토지 주택수] (by 부산 오 회계사, 양도/증여/상속 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지난 포스팅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재산세, 취득세와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취득세, 재산세의 주택은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기존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세의 경우 주택에 정착면적의 일정배율의 토지를 「주택부수토지」 라고 하며, 이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취득세, 재산세를 다룬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 중략 ~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지방세법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법의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결국, 「부속토지」라는 것은 주택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세법도 이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양도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부터 지방세와 다릅니다.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모두 주택입니다. 그리고 부속토지라고 하지 않고 「부수토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부수토지 중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정배율 이내를 「주택부수토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취득세는 주택의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20.8.12 대책으로 현재는 아래와 같이 주택의 보유수와 취득할 주택의 조정/비조정 여부에 따라 2주택, 3주택 취득분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주택 취득세 세율]문제는 기존에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취득세에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20.8.12 대책 이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속토지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1부속토지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니 취득세가 중과된다는 의미입니다.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본인은 무주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세법 기준으로 이미 1주택자 입니다.지방세법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종부세도 지방세와 동일하게주택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주택의 정의를 지방세법의 주택을 준용하고 있어 주택법상의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도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문제는 종부세도 2021년부터는 주택수에 따라, 3주택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2배로 중과된다는 것입니다.즉, 비조정지역 1부속토지와 2주택을 보유하고 과세표준이 8억인 경우를 가정하면, 종부세 세율은 1.44%가 아닌 2.88%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부속토지를 종부세 기준일인 6.1일 이전 처분해버렸다면 2.88%의 세율이 아닌 1.44%로 종부세는 절세가 되었을 것입니다.[종부세 세율]종부세는 예외적으로,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종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속토지도 1주택에 해당하나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여기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은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에서① 11억원을 공제해주고②연령공제와 장기보유공제도 적용을 해서 세부담을 완화해준다는 것입니다.단, 연령/장기보유공제시 부속토지로 안분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종부세법제8조(과세표준)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정리하면,재산세/취득세/종부세의 주택의 주택 정의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따르고, 주택법상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주택은 타인이 소유하고,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가 핵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1주택에 부수된 일정배율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계산에도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양도세와 달리 재산세/취득세/종부세는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1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2주택자가 됩니다.예외적으로, 종부세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다른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세대 1주택의 공제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완화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부속토지만 매매하는 경우는 흔치 않고 증여나 상속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자칫 주택수만 늘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해야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
회계서비스
[종합부동산세]공동명의 1세대 1주택 특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과 그 혜택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종합부동산세]1세대1주택자의 혜택 | TAXLY.KR (택슬리)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및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의2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례신청을 통해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 납세의무자는 둘 중 지분율이 높은 자(지분율이 같은 경우 합의에 따른 자)가 됩니다. 보유 지분율이 같아 최초 신청시에 선택한 납세의무자는 다음 연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①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납세의무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적용이 불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나온 사전답변이 있습니다.②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의 소유가 다른 경우(예 : 주택은 남편 소유, 부속토지는 아내 소유)에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가능합니다.③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및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공동명의 1주택자의 지분 X)④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세액(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세액공제)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⑤ 신청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12월 1일 ~ 12월 15일)시에 신청 및 자진신고가 가능합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세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받는 경우 혜택 무주택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1. 기본 세율 상속받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2.8%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6%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서 3.16%의 세금이 적용 됩니다. (단,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한다면 농특세 0.2%는 부과되지 않음) 2. 감면 받는 경우 무주택 1가구가 주택 상속시 여기 2%를 빼줍니다. 그럼 세율이 0.96% 적용됩니다. 계산근거는 3.16% – 2%(특례) – 0.2%(국민주택규모는 농특세감면) 국민주택규모는 수도권의 경우 85m2이하(34평형)이고 비수도권은 100m2이하. 3. 적용요건 (1) 상속개시일 현재 집이 없어야 함상속개시일 현재 1가구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 1가구의 범위 1가구 판정은 주민등록표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지령 29①). 지방세법 시행령 29조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Ⅱ. 1가구가 여러 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가구에 대하여 1주택은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고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만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가구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모두 일반과세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Ⅲ. 소송 등으로 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이 안되고 상속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세 신고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 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에는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신고불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日) 2.2/10,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