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재개발 구역 입주권 취득의 시기

1주택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구역의 근린상가(세입자가 있고 주택으로 사용 중)를 취득하여 보유 중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서 입주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1거주 주택 1입주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부상으로는 근생으로 되어 있는나 세입자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헷갈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에 따르면, 공부상으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 세입자가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 거주주택 매도 시에 2주택자로 간주 될 것도 같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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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를 제공하고 주택입주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소득령 156조의2 3항과 4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령 156조의2 에 해당하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부동산2019-4470(2020.03.23)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소유시 특례 관련 쟁점별 사례 더보기 [제목]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요약]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근생으로 되어있다고 해도 주택으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공부상(근생)으로 판단하긴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입증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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