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상가 재개발 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현재 재개발 입주권 1개와 주택1채를 소유중이며 주택 1채를 양도하려 합니다. 그런대 재개발 물건은 상가건물로, 관처 이후 입주권으로 바뀐 것이라 주택 양도시 2주택자로 보는지, 1주택으로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 1. 19년 10월에 재개발 상가물건을 계약하고 당해 12월에 등기 완료 2. 21년 2월 관리처분 인가 3. 21년 3월 지주택 입주권 취득 4. 22년 9월 입주, 11월 보존 등기 완료 5. 24년 현재 9월까지 실거주 요건 충족 뒤 양도 예정. 혹여 2주택으로 간주된다면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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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가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1년 3월에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 만약, 양도하시려는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21년 3월)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주택은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두개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3. 만약, 양도하시려는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 이전이라면, 아래 요건을 충족하셔야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1)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2022년 개정사항. 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부터 적용)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관리처분을 통하여 입주권으로 변환이 된 것이어서 관처일 이후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해당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이 아니고 상가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이어서 입주권이든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 주택을 양도하든 22년 9월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어야 하므로 절세전략은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차익이 큰 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도록 순서를 정하시는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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