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입주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적용 여부 문의

1. 2024년 10월 광명1구역 입주권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 ( 입주권 매수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서울 아파트 1채 보유중이었으나 입주권 잔금 치는 시점에는 무주택이었음, 현재도 입주권 1개만 보유중) 2. 2025년 10월 15일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3. 2025년 12월 사용승인 예정 이 경우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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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입주권 잔금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승계입주권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시, 무주택자에 해당되어야만 예외적으로 2년 거주 하지 않고 2년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주택 취득일(사용승인일)시점에 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입주권의 잔금일은 매매계약에 해당하지도 않고, 주택의 취득일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상생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3. 매매계약시점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없다는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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