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부동산 매도인이 2명(부자지간)인데 계약금을 1명의 계좌로 받았을경우 문제되나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토지는 아버님소유이고 건축물은 제 소유입니다. 얼마전 이 건물 매매계약을 하면서 일단 계약금 10%(5억원)를 전액 제 계좌로 받았는데요. 혹시 증여세 문제가 될까요? 잔금일은 약5개월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이라도 토지분 계약금 만큼 아버님계좌로 이체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때 토지와 건축물가격에 맞게 구분해서 입금 받으면 될까요? 지금 토지분 계약금을 아버님계좌로 이체하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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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금을 질문자님 명의로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도 한분에게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최종잔금을 받으실 경우, 전체 매매금액을 각자 지분가액대로 안분하여 서로 계좌에 입금받으시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다른 분이 받으셨어도 토지 소유자에게 송금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계신 다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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