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외국 거주자 한국 아파트 매도시 세금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공동 명의로 2017년 8월에 매매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2년 1개월 거주 후 해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기준으로 매매를 하게되면 세금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세금이 얼마나될 지 궁금합니다. 매매 후 자금을 지금 살고 있는 외국으로 옮겨서 여기서 살 집 매매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이주법에 의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고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안에 매각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과세로 양도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 가능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