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1

남편이 외국인, 해외거주, 해외법인에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저에게 3억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1.남편이 외국인+외국거주+해외법인에서 일하는데 남편소득 3억을 제가 한국에 현금으로 가져와서 제 명의 부동산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저도 10년 전부터 외국거주, 한국체류 1년100일 미만이지만, 현재 주소는 한국, 남편 소득으로 3년전 국내부동산 매입, 국민연금도 매달납부, 국내 주식투자중인데 저는 거주자인가요 비거주자인가요? 수증자가 비거주자/거주자 경우에 따라 3억에 대한 증여세가 어떻게 다른가요?(증여자는 비거주자). 3.거주자로전환후2년보유(비조정지역)일경우 양도세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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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하고 2번이 연관된 내용이지만, 일단 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만약 수증자께서 거주자이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증여자에 상관없이 수증자가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골치 아픈 주제입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는 되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고, 국민연금까지 매달 납부중이시라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진행해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3억원에 대해서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추후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확실해진 이후에 증여세 환급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 국가의 증여세법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3. 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는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 당시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만을 놓고 보면, 귀하는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지 183일이 지나면 거주자가 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를 두는 곳을 말하고, 거소는 생활의 근거 수준은 되지 못하지만 상당기간 거주한 곳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기에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1) 귀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2)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재산상속46014-439 2000.04.08.) 따라서 3억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이므로 제대로 신고만 하면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니 (1) 증여세 신고하고 (2) 부동산 취득하는 절차를 밟아가시는게 좋겠습니다. (증여세신고 대행이 필요하시면 제 프로필을 클릭하여 연락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미 거주자가 된 상태로 판단되므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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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질문자께서는 비거주자로 보입니다. 한국 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이고 10년전부터 외국에서 살아 가족(배우자)이 외국에 있는 등 모든 생활관계가 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 아내분이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3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비거주자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도 해당 되므로 산출 증여세액은 없습니다. (과거 증여내역이 없다면) - 아내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국내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증여재산공제는 해당이 없게됩니다. 따라서 한국 증여세와 미국 증여세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심이 옳아보입니다. 3. 네, 거주자로 전환되고 취득시점에 비조정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요건만 채우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프로필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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