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외국인인 부모님이 한국 국적 소유자에게 증여후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증빙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두분 다 외국인) 이시고 저는 한국 국적 취득자인데, 이번에 부모님께 대략 12억원을 증여 받아 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께서 거주하신 국가에서의 증여세 납부 내역과 해외 은행 송금 이력을 자금출처로 증빙한 후 작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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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한국 국적)가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해외 은행 계좌에서 출금 → 국내 송금 내역(외환송금영수증 등)과 부모-자녀 간 증여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송금 시 은행을 통해 절차를 확실히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금액이 약 12억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액을 증여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으로 구조를 나누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 판단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세무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증자인 질문자님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반드시 국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내 거주자인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5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3. 증여세 신고시에는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증여건에 대해서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 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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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으로만 말씀해주셨는데, 세법상 부모님은 비거주자이고 질문자분은 거주자임을 가정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에는 국적보다 중요한 것이 직업을 영위하는 곳, 가족의 주거지, 주요 재산이 있는 곳 등입니다. 비거주자 → 거주자 증여는 수증자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세법상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증여하시면서 납부하신 증여세는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 외국에서 납부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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