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 이체 세금

개인 계좌에서 900만원씩 2번 법인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뭐 세금으로 저한테 손해가는 게 생길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추후에 법인->질문자님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연말정산은 개인 소득세이니 상관없을것이며 개인과 법인은 무슨관계이고 어떠한 사유로 이체를 하려는 것일까요? 개인계좌에서 법인계좌로 단순한 이체의 경우 법인의 차입금으로 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에서 차입금이나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장부에 계상해 놓고 차후에 자금이 생기는 경우 상환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