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세금을 걷는 국세청

세금분쟁을 해결하는 조세심판원


3곳을 모두 거친 27년 경력

삼박자 세무학박사

박재혁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 증여 사례

A씨는 아버님으로 부터 현금 8억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4억원은 A씨가, 나머지 4억원은 A씨의 배우자가 증여받으면 증여세율이 낮아지고(30->20%), 증여공제(A씨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추가)을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절세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증여세 절세금액 계산 >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한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에 삭제요청하였습니다.


A씨는 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이체로 반환하고 증여를 취소한 다음 4억원씩 나누어 다시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 반환 가능?

정답은 X 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그 취지는 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로 반환하면 

또 증여세?

만일 A씨가 증여를 취소할 목적으로 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아버님이 다시 8억원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아버님이 증여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삼박자 세금박사의 생각으로는 당사자간에 증여를 취소할 의사가 명백하고, 증여취소계약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세법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만 증여취소가 가능하고 금전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증여계약을 제한하고 세법을 알지 못하는 납세로자로 하여금 과도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불합리 법이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현행 세법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구제 방법은 없을까?

그렇다면 A씨는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까요?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버님이 A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어떨까요?

즉 아버님이 빌려주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A씨가 8억원에 대해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삭제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해당 이력이 남고, 정황상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간의 금전대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withsemu2/223076502837

맺음말

오늘은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를 반환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족간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삼박자 세금박사는 항상 좋은 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금 고민! 삼박자 세금박사가 함께 합니다.


박재혁 세무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1819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