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예단비를 계좌이체로 받을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

저는 결혼식전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올초에 저희 어머니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방에 계셔서 예단비를 저에게 계좌이체 해주셔야 합니다 예단비 5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을때 예단비라고 적어 놓으면, 이것은 따로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현금으로 출금하여 예단비로 드릴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라가기 때문에 예단비로 거처가는 금액은 실질적인 증여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만 존재한다면 인출한 금액을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출 후 예단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확인서, 혹은 상대방 어머님 계좌의 입금내역, 최소한 카카오톡 저장기록이라도..)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이나 혼수용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적요에 예단비라고 적으시고 이체하시고 별도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해당 자금을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하시면, 추후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7. 생략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35조 4항에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집 구매나 전세자금대여와는 무관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 등으로 한정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지는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