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계좌이체 없는 증여신고 문의

제 명의 주택매도액 10억원, 부부가 각각 저축한 2억원 및 대출 4억원으로, 16억 주택을 매입 계획입니다. 소유권 비중은 저6, 아내4입니다. 연봉, 저축은 유사 비율이나, 기존 주택 매도대금 10억원 중 40%(4억)를 아내에게 증여를 해야 전체 비중이 맞게 됩니다. 계약금, 잔금(대출금 포함) 모두 제가 이체할 예정이니 편의상 아내에게 4억원의 계좌이체 없이, 배우자의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받은 4억원을 기재하고 증여신고를 하려는데, 적용 가능한 방법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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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배우자분 지분금액을 대납한 이체내역(고객님 - 매도인)과, 매매계약서(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대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증여자가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을 기재)를 첨부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실질이 질문자님이 배우자분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후, 배우자분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약 편의상 한분이 자금을 모두 이체하셔도 되며 굳이 구분하여 이체할 필요는 전혀 없고 번거로울 뿐입니다. 이처럼 4억을 배우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 자금 부족분을 배우자(남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분의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 증여 4억을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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