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1. 수증자(저, 아내)가 비거주자일경우, 외국거주 외국인남편(루마니아국적)에게서 증여받은 2억의 증여세는 누가어디에 내나요? 2.듣기로 이경우엔 증여자나라 세법을 따라야한다는데, 그 말은 남편이 루마니아 세법을 따라 루마니아에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남편이 루마니아에 증여세를 냈는지 국세청은 어떻게 알지요? 3.계좌이체가 아닌 남편에게 현금으로 받아 여러차례 달러로 제 은행계좌에 제가 직접입금을 했다면 이게 남편에게 증여받은돈이란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남편외국계좌출금기록내역은없고, 오직제한국계좌입금내역만있는데 그거로만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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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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