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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1. 수증자(저, 아내)가 비거주자일경우, 외국거주 외국인남편(루마니아국적)에게서 증여받은 2억의 증여세는 누가어디에 내나요?
2.듣기로 이경우엔 증여자나라 세법을 따라야한다는데, 그 말은 남편이 루마니아 세법을 따라 루마니아에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남편이 루마니아에 증여세를 냈는지 국세청은 어떻게 알지요?
3.계좌이체가 아닌 남편에게 현금으로 받아 여러차례 달러로 제 은행계좌에 제가 직접입금을 했다면 이게 남편에게 증여받은돈이란걸 어떻게 증명하지요? 남편외국계좌출금기록내역은없고, 오직제한국계좌입금내역만있는데 그거로만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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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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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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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5년간 남편에게 받은 2억을 현금으로 입금하면서(계좌이체×)증여세신고를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할수있나요? 지금하면 받는불이익이있을까요
질문자께서는 거주, 소득은 외국에서 발생하나 재산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2. 남편분께 달러를 받을 때 남편분께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등이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증여세는 보통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단되어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경우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발생액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께서는 거주자로 판단 될 수 있게 국내에 생활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상속∙증여세
몇년간 걸친 현금증여의 증여세 신고하기
그대로 몇년에 걸쳐 매우 다수건의 거래를 통해 부모님께 현금으로 직접받은 금액을 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5천만원 증여받았는데요... 이걸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증여로 작성하면 되는건 알겠는데... 증빙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다 찾아서 거래내역을 붙여야 할까요?
-->5천만원을 누적금액을 금융이체내역 첨부하고, 현금증여계약서 작성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전세자금 오천 기한 후 증여신고 문의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그러므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전에 다른 증여받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
1.
네 입금시점이 증여시점 입니다.
2.
통장거래내역, 증여기한후신고서가 필요합니다.
3.
부모님께서 임대인에게 바로 주신거나
부모님께서 자녀분에게 드리고 임대인에게 주는 것은 같은 행위 입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작성자분 계좌로 입금 될 떄로 신고해도
돈의 출처를 물어 증여시기를 다시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산세나 부담할 세액은 없으니
기한후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으로 증여받은 돈을 ATM 기기로 입금했습니다.
1.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시 증빙서류로는 증여자와 관계(증여재산공제)을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ATM 입금내역 등 증여 받은 재산 금액을 나타내는 증빙을 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신고 순서 질의드립니다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1)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2)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 2회 증여세 신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가 아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을 초과할 경우 40%)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할증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1650, 2019.07.15
[ 제 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
[ 요 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이며, 동일자에 각각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각각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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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2025년 8월부터 전 국민 세무조사? 국세청 AI 세무조사의 진실과 대응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거래처 대표님, 고객분들로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AI 세무조사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2025년부터 전 국민이 AI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 AI 도입 8월부터 ,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조사 , AI 세무조사 대응 방법 , AI로 세무조사 자동화 시작 최근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이런 제목 보셨을 겁니다.특히 500만 원만 송금해도 조사받는다 , AI가 전 국민 계좌를 24시간 감시한다 는 식의 자극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과연 사실일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AI 세무조사 도입은 맞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무차별 감시’는 아닙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에 대해 정리하여 자금출처소명 전문 세무사가 직접 말씀드리려 합니다.국세청 AI 세무조사 도입의 실제 내용무엇이 과장되고, 무엇이 실제 리스크인지세무사의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국세청 AI 세무조사, 진짜 뭐가 달라지나?핵심은 ‘대상자 선별 자동화’ 입니다.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선별 작업에 AI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미 2023년부터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 시범 도입되었던 시스템입니다.즉, 법인에만 적용되던 조사 기법을 개인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그럼 AI가 직접 조사하나요? 아닙니다.AI는 사람이 대신 하던 ‘이상 징후 탐지’를 빠르게 분석해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납세자 후보군’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즉,AI는 조사 대상자를 추천하는 필터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조사를 착수할지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이 판단합니다.AI가 보는 데이터는 어떤 건가요?단순한 거래도 ‘반복성’과 ‘맥락’에 따라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는 국세청 내부 및 외부의 여러 데이터를 통합해 분석하기 때문입니다.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신고자료 불일치: 매출·매입 간 불일치, 경비 과다거래 패턴 이상: 가족 간 동일 금액 반복 송금, 사업용 계좌에서 사적 소비FIU 보고자료: CTR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동 보고), STR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고 판단한 수상 거래 수동 보고)외부 기관 자료 연계: 금융정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보, 가상자산 거래 정보 등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패턴: 신고소득 2천만 원인데 연간 소비 1억?이 모든 정보는 이미 국세청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입니다.핵심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항목사실 여부요약 설명AI가 전 국민 계좌를 실시간 감시한다❌ 허위개인정보보호법 및 국세기본법상 불가. 대부분 조사에서 계좌 조회는 착수 이후만 가능가족 간 송금만으로 세무조사 대상 된다❌ 과장반복성, 사용처, 맥락이 핵심. 소명 가능성 높음AI가 세무조사를 직접 진행한다❌ 허위조사 대상자 '선정'만 보조. 실제 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수행증여나 상속세 조사까지 AI가 자동으로 한다❌ 시기상조현재는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에 한정.개인 재산세 분야는 미도입 상태전 국민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우2023년 기준 개인사업자 0.02%만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그럼에도 이런 경우는 실제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말씀드렸듯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있어서는 거래의 건수나 금액보다 ‘패턴’과 ‘의도’가 중요합니다.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거래 건수’보다‘행위의 반복성과 구조’를 봅니다.특히 아래와 같은 유형은 지금처럼 앞으로도 실제로 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형위험 요소신고소득 없이 고가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 대상 (PCI 분석 대상)가족 간 반복적 동일금액 송금증여 또는 우회 지출 가능성현금 인출 → 가족계좌 입금고의 은닉 의심 가능자산 취득에 부부 공동명의일방의 소득/자금 부족 시 증여 추정 가능예를들어 [어머니가 매달 300만 원씩 현금 인출 → 딸 계좌에 비슷한 금액 이체 →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 납부]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케이스에 따라 실제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는 소명자료(차용증, 원리금 상환 내역 등)만 충분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실무적 입장에서 대응 전략현재는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AI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재산세 분야로 확장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사람의 실수나 편향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정형화된 이상 패턴에 자동으로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그럼에도 개개인의 사정까지 AI가 알 수는 없으니, 개별적 사안을 판단하고 조율하는 것은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당장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아래 <표>의 주요 상황별로 AI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한 대처,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후속적으로 사후관리 진행을 해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분주요 이슈 상황실무 대응 전략가족 간 자금거래매월 일정 금액 송금, 고가 자산 공동 취득 등- 차용 시: 차용증, 이자지급, 상환계획서 작성- 증여 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송금 시 메모 기재 ( 결혼자금 , 생활비 )사업용 계좌 사용가사비용에 대한 필요경비,개인사업자 소득 누락 의심- 사업용 계좌 별도 사용- 사적 계좌 구분- 경비 증빙 명확화소득 대비 고액 지출소득은 적은데 부동산, 차량 구매 등- 예적금 증빙- 과거 수입 증빙 (상여금, 보너스 등)- 일시적 수입 항목별 해명현금 위주의 거래계좌 없는 지출,현금 자산 증식- CTR/STR 감시 대상 주의- 고액 현금 사용 내역 보관- 필요 시 자금조달계획 선제 제출가상자산/해외자산 등고가 자산 취득 시 투자소득에 대한 미신고 이슈- 거래내역 전자기록 확보- 코인 출금 시 원화 입금 내역 정리- 해외이체 내역 정리세무조사 사전 점검패턴에 걸릴까 불안한 상황- PCI 분석 기반 모의 점검- 소명자료 사전 구성- 신고서 자동 점검 툴 활용가족명의 재산 취득가정주부, 자녀, 노부모 명의 취득- 실자금 출처 명확화- 가족 간 대여 시 차용증- 공동명의 시 지분별 자금흐름 정리과거처럼 ‘사람이 감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던 구조에서 이제는데이터 기반으로 공정하게 조사 대상을 필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국세청에서도 AI 세무조사 시스템은 무작위 표본조사는 줄이고, 악의적 탈루에 집중하여 정밀하게 조사를 시행하려는 취지로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즉, 기록, 소명자료 구비, 선제적인 설계로서 무서워 할 필요없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개요가끔 여태까지 시중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문제 없는 상태로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순간 엔 10년치 계좌내역을 쭉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속인분들을 만나뵈면 자주하시는 이야기가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집이 있긴한데 사실 제가 돈 낸거거든요.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돌려받은 거에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만 소명을 못해도1천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채널 안낼세금 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민 세무삽니다.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3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1.예금을 계좌이체 하는 순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어휴 뭐 이정도 돈 가지구 세무서가 잡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몇백만원이 굉장히 큰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몇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요.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이체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최악의 경우 2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꼭 차용증이나 적법한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나 대학생 자녀에게 대신 내주는 등록금 등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해서 감안해주는 정도일 뿐 무조건 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체시 기록에 꼼꼼히 어떠한 이유로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구요? 6년전에 이체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가 기억이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 또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별도로 받아주는 경우 대납. 등 이런식으로 적어둔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고 소명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2.자 여러분 국세청이 언제 10년치 계좌를 보는지 아세요?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입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모두 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다가온 것 같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될까요? 안될까요?보통은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세액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절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잘못 증여하면 큰일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자녀 등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소명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기한 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3.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소명 어떻게 할까?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 1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그 1가지는 바로 숫자에 대응하는 서류를 꼭 보유하고 있자. 는 겁니다.상속세 신고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떠한 숫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이거 1억원 빌린거에요. “ 라고 말씀하시려면 1억원에 대응하는 차용증이 있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비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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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법인세
상속∙증여세
고가주택/다주택/방쪼개기 국세청 부동산 탈세혐의 세무조사
모두의 관심사 부동산!고가의 부동산으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편법 증여부터, 자금취득 소명에서 시작된 사업소득의 누락, 부동산 과열시장을 이용한 투자방 등의 소득 누락 등 다양한 세금 탈루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편법 증여를 위해 정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만 과세관청의 적발 능력도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친인척이 아닌 제3자를 경유한 편법증여 역시 적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징사례 숙지를 통해 탈세혐의를 받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 합시다.조사대상자 선정 사례(1) 부동산 거래자료☞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2) 분양권 이용한 탈루유형 정보 수집☞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 및 분양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 증여 혐의 조사대상 선정주요 추징사례사례 ① 허위 차입계약과 가공 매출 통한 우회 증여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세금 탈루 정황: 신고 소득이 적은 사람의 고가 아파트 취득취득 자금 소명: 지인 차입 및 유학 중 잡화 인터넷 판매 수익조사결과(증여세 추징)부친이 자녀의 지인에게 송금 후 자녀가 지인에게 다시 차입 + 허위차입계약서 작성 잡화 인터넷 판매: 부친이 주변 지인에게 미리 송금 후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위장사례 ② 직원 급여 계좌 이체 후 과다급여 반납 처리로 아파트 다수 취득세금 탈루 정황: 학원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 다수 취득조사결과(증여세 추징)A의 배우자가 A 부동산 취득자금을 A 학원 직원 여러 명에게 입금☞ 학원 직원은 과다 급여 명목으로 A 에게 동 자금 다시 반환☞ A는 반환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실질은 배우자가 A에게 증여한 것)사례 ①, ② 에서 가족 외의 자를 이용하여 자금을 한 단계 건너뛰어 증여한 경우에도 적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 ③ 거액 매출 신고 누락하여 고가 부동산 취득세금 탈루 정황: 사업을 운영 중이나 신고 소득 미미한 고가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부족)조사결과 (소득세 추징)사업체 현금 매출 누락 발견 꼭 증여세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 자금 소명 과정에서 사업소득 신고 누락이 적발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④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 다수 취득세금 탈루 정황: 신고소득이 없는 외국 국적의 연소자가 고가 아파트 취득외국 거주 부모로 부터 자금 증여 ☞ 아파트 취득 ☞ 해당 아파트 임대 후 보증금으로 다시 아파트 취득증여세 회피를 위해 취득자금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로 수령증여세 추징 및 불법 외환거래 사실 적발이번 사례는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적발한 사례는 아니나, 부동산 과열 시장을 이용하여 큰 수익을 얻었으나,수입금액을 탈루한 사례 입니다. 주식방/부동산방과 같은 투자 커뮤니티가 유행하며 고액의 회비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본래의 세금과 더불어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발생하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⑤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시키며 현금매출 누락한 중개업법인세금 탈루 정황: 수십명의 중개사 및 상담사로 부동산 투자 강의 및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 급증 ☞ 신고소득은 미미회원전용 강좌 개설 고가의 강의료 현금 수수 대표이사의 VIP 고객 별도 관리 후 수입금액 탈루 법인세/종합소득세/ 매출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추징국세청 2021.1.7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현금이 아닌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하지만,‘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와'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blog.naver.com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조심2020서144(2020.07.21)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목적'이 중요합니다.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부부는 10년에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세무조사 받나요?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증여세법에는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모,자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blog.naver.com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 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