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5

법인으로 2주택째 취득관련 질의

송파구 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성북구에 2주택(단독주택)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용도변경 혹은 멸실하여 매도해달라고 하였으나 세금 문제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혹은 법인으로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매수하려고 하니 2주택이라서 그리고 실거주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양도세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법인으로 매수하려고 하니 법인의 취득세가 12프로나 되고 종부세? 재산세? 도 매우 많이 내더군요 그렇다면취득후 멸실조건이라도 취득세를 12프로내어야하나요? 멸실후에는 종부세재산세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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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취득 후 멸실해도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기에 법인인 경우 12%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취득후 멸실 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나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대상토지가 될 것이기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2년 10월 21일에 새로운 예규(기획재정부재산-1322(2022.10.21))가 나오면서 매매특약에 따라 용도가 변경되거나 멸실이 되는 경우 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던 것들이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계약일 현재 주택이었으나 특약사항으로 멸실시키거나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여 취득자가 취득세를 경감시키는 행위가 불가능해 졌습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자인 경우 특약사항에 멸실조건이 들어간 경우 계약일에는 주택이었으나 잔금일(양도일)현재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취득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님이 원하는 대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재산 -1322(2022.10.21) [제목]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요약]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후 멸실조건이 안되는 이유는 상대방의 비과세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멸실의 경우 : 매매계약 당시 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일 이전에 멸실한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주택의 비과세 적용 불가(2022.12.20 이후 계약분부터) [기재부 재산세제과-1543(2022.12.20)] 1세대 1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 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판단 시 잔금청산 일이 기준일이다. 위 설명드린 내용 제 블로그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chh19/222963956655 따라서, 상대방은 비과세가 성립되기 위해 멸실을 안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겁니다. 법인으로 취득 시 멸실조건에 의해 토지로 취득하게 된다면 4.6%의 취득세가 발생하실겁니다.(물론 본점이 과밀억제권역이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그 이후 주택을 건설한다면 종부세가 2.7% 또는 5% 발생할 것이고, 재산세는 토지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모두 발생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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