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변경후 2년이 지나야 함)
【질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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