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양도소득세 취득일 기준 질의(일시적 2주택)

A 2019년 5월 조정대상지역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후 입주하여 현재까지 3년 실거주 중 B 2021년 12월 조정지역 아파트 청약 당첨, 잔금예정일 2022년 8월 예정 1. 일시적 2주택자로 A주택을 B의 취득일자로부터 1년이내 매도해야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B주택의 취득일을 청약당첨일로 보는지, 잔금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둘 다 조정지역임) 2. B를 먼저 팔고 A를 나중에 비과세로 만들어서 파는 방법이 있을까요? A를 일임사로 내고 사업자 전세주고 다시 전입해서 2년 실거주 채우면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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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위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이 아닌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1)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거나 (2) 3년을 초과한경우 완공시점부터 2년내 양도 및 입주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사는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됩니다. 본문을 보면 (1) 요건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양도 요건에 맞춰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B주택 취득일 자체는 잔금일, 등기일중 빠른날이며 잔금일에 완공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보통 잔금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등기는 후에 되기때문에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이 되긴합니다. 2. B를 먼저팔고 A비과세 받는 방법은 B양도후 A에 다시 2년 거주하시면 됩니다. 일임사를 내시고 거주주택 과세특례 받고 오피스텔을 양도하시려는 경우에는 장기임대 10년 요건을 채우셔야 하기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있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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