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계좌간 이체로 1달후에 다시 드리면 증여인가요?

1달후 디딤돌대출 나오기 전까지 먼저 매매 계약금 2500만원을 아버님께 잠시 계좌이체로 빌리고자 하는데, 증여로 될까봐 조심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1달 후에 다시 드릴건데 너무 번거롭지 않고 싶어서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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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금전의 경우 단기간내에 다시 반환하더라도 증여로 보게 되지만 실무적으로 해당 금원의 수준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증여로 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세무서에서 파악할 수는 없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시고 한달 후에 상환을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서로간 계좌이체거래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용증은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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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 작성하지 않아도 차용후 상환하였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환전에 과세관청에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상환후에는 대여사실을 알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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