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에 관하여 가장 흔히들 질문하는 주제 중 하나, 현금이체에 대한 증여세 부과여부입니다.


현재 가족간 증여공제는 10년간 부부사이에는 6억원,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간에는 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현금 차용후 다시 돌려준 이체 기록이 있다면 소명이 가능하나, 문제는 차용하고 있는 중에 소명요청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첫번째, 차용증 작성

두번째, 꾸준한 이자지급


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 작성

(1) 예시 : 참고만 바랍니다.

(2) 날짜에 대한 신뢰

 추후 소명을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할 가능성이 있기에, 과세관청에서는 차용증만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성날짜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하여는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공증과 내용증명은 금액면과 시간측면에서 번거로우므로 확정일자 발급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6001001002.jsp


2. 꾸준한 이자지급

(1) 이자지급 방법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고려하여 이자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요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 : 대출금액 * 당좌대출이자율(4.6%)

1천만원에 달하기 위하여는 역산시 217,391,304원을 무상차용하여야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당좌대출이자율 또한 오를 것으로 예상 됨)


따라서 위 예시의 차용증은 4.6%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차용증의 내용대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합니다.







이 두가지를 지키셨다면 추후에 소명요구시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해내실 수 있습니다.


금전을 직접적으로 이체하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대신하여 제공하여 주는 등 이익을 제공했다면 증여세 부과 여지가 있으므로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