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부부간 계좌이체증여후 7일후반환이체했을때

부인이 계좌이체로 남편통장으로 1억이체하면서 남편통장에 ooo증여 라고 기재요청하고 이체. 이체7일후 1.남편이 다시 부인통장에 ㅇ월ㅇ일증여금반환 이라 부인통장에기재했을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이다음 상속개시점에 국세청 계좌금융조사때 문제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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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름세무회계 김순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 후 재반환의 경우로서 일주일안에 반환을 했다면 둘다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둘다(증여 후 반환 모두) 증여로 판단하며 각각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를 안하고 지나간다면 추후 소명이 온다면 가산세 납부가 있으나 이부분의 리스크는 고려를 해보셔야합니다. 상속이 있다면 통장을 조사하게 되는데 그때 확인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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