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43 저도 궁금해요!
08-17
사업자 업종코드가 궁금합니다.
디지털 도어락 판매 (도소매)
디지털 도어락 설치 수리 as (서비스?)
이렇게 할려고하는데 업종코드 에 관련된걸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업종코드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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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주업종과 부업종 2가지를 모두 쓸 수 있습니다.
주업종을 등록했다 해서 그 사업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를 주업으로 하신다면 514361(철물, 수공구 도매업)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설치라면 922101(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정도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하긴 하나.. 사업자 등록할 때 이상하다 싶으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거나 하니
너무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 고민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사업자 등록 대리를 맡기시는 것도 수수료가 발생하긴 하지만 빠른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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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열쇠소매(자물쇠포함) : 업종코드 514361(도매업), 523411(소매업)
설치수리는 도어락도소매에 포함된 부수행위라 별도의 업종코드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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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은 업종코드 5234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부업종으로 922101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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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는 513221
서비스는 749935
위 홈택스 코드 중 위의 업종코드가 가장 적합한 듯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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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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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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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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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공유숙박 사업자(에어비앤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숙박 사업자란?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공유숙박 사업자 등록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숙박업(민박업)과는 달리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도시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 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숙박업의 특성상 각종 집기나 소모품을 많이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구입할 때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경비율 대상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은 82.9%, 기준경비율은 20.4%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일,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강서구 마곡 개인사업자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기장전문세무사] 금지금 ·귀금속 업종 세무상 주의사항 및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금은방, 귀금속 도소매, 금지금 유통업 등 이른바 '금 관련 업종'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세무 주의사항과 절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금·귀금속 업종은 왜 '고위험 업종'으로 관리될까요?-금 관련 업종은 국세청이 오랫동안 집중 관리해 온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단가가 높고, 현금거래 비중이 크며, 물건 자체가 규격화되어 있어 무자료 유통이 쉽기 때문입니다.-특히 2000년대 초중반 이른바 '폭탄영업'이라 불리는 대규모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사건이 금지금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면서, 이후 제도는 계속 촘촘해졌습니다.매입자 납부특례(금거래계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환급 보류 제도가 모두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여기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가 겹칩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금액과 무관하게 이상 패턴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금 업종에서는 장부를 잘 쓰는 것 보다 거래 구조 자체를 제도에 맞게 설계하는 것 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 ·첫째, 금거래계좌(매입자 납부특례) —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는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수입하려는 사업자를 '금사업자'로 보아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매입자로부터 세액을 받아 국가에 납부하지만,이 제도에서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공급자가 아닌 국세청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공급자가 세액을 받아 챙긴 뒤 폐업해버리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입금기한은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하루 단위로 관리되는 기한이므로 결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공급한 금사업자와 공급받은 금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조특법 제106조의4 제7항). 세액의 10%가 아니라 '제품가액'의 10%라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②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8조에도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6항).정상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공제가 부인됩니다.③ 환급 보류: 해당 예정·확정신고기간 중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환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 ·우리 물건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우리가 파는 물건도 금거래계좌를 써야 하나요? 입니다. 대상 판정의 기준은형태와 순도입니다.-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금제품(이른바 '고금')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585 이상인 금을 말합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9 제1항).-국세청은 금지금에도 해당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고금에도 해당하지 않는캐럿골드 제품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118).-반대로 말하면, 순도와 형태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관행적으로 일반 계좌이체로 결제해 왔다면 그 자체가 제품가액 10% 가산세 리스크입니다. 거래 개시 전 품목 분류가 절세의 출발점입니다.-금 관련 웨이스트·스크랩과 구리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의 경우에는 스크랩등거래계좌(조특법 제106조의9)를사용하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혼합물 취급 업체는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둘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소매 단계의 최대 리스크-'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됩니다.-미발급 시 2019년 1월 1일 이후 위반분부터는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1천만원짜리 예물세트 한 건을 누락하면 그 자체로 200만원의 가산세입니다.-실무에서 특히 오해가 많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① 계좌이체는 '현금'입니다. 카드가 아니라는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그대로 미발급입니다.②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자 간 거래라도 발급의무가 남습니다.-또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가 가입하지 않은 과세기간에는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제3호),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에따라 각종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셋째,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 리스크-금 업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산세가 아니라 매입세액 자체가 부인되는 상황입니다.-대법원은 2011년 1월 20일 선고한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공모나 공범관계가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몰랐다 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만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년 6월 30일 선고 2010두7758 판결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이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국내 과세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후 방어'가 아니라 '사전 기록'입니다. 신규 거래처는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 조회·대표자 면담·사업장 실물 확인·물류 흐름을 확인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어야 합니다.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 외상매입 후 수출대금 입금 뒤 결제, 짧은 기간 내 대량 반복 거래는 모두 위험신호로 평가된 사정들입니다.· · ·넷째, 고가 제품이라면 개별소비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보석·귀금속 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물품가격 전체가 아니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과세가격)에 세율을 적용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보석·귀금속 제품의 기준가격을 1개당 500만원(해당하는 품목에 따라 1조당 8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개별소비세액의 30%가 교육세로,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따라붙습니다. 고가 예물·기념품 판매가 잦은 매장이라면 판매가 산정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반대로,한 세트로 거래되는 고가 제품을 인위적으로 여러 건으로 쪼개어 기준가격 이하로 맞추는 처리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그렇다면 절세는 어떻게?-금 업종의 절세는 화려한 기법이 아니라'부인당하지 않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핵심입니다.1.제도 적용대상 판정을 먼저 합니다. 금거래계좌 대상 품목인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품목별로 정리해 두면 가산세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금 업종에서 가장 큰 절세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2.중량 기준 재고관리를 합니다. 금은 시세가 매일 변동하므로 금액 기준 재고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순금 중량(g) 기준 재고대장을 일 단위로 마감하면 원가율 이상치를 근거로 한 매출누락 추정과세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3.금 원재료 대가와 세공비(공임)를 구분해 계상합니다. 두 가지를 뭉뚱그리면 매출총이익률이 왜곡되어 불필요한 소명 요구를 부릅니다. 구분 경리는 그 자체로 조사 리스크를 줄이는 절세입니다.4.투자·보유 목적의 금은 거래 경로를 구분해 검토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은 한국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거래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유통과 투자 목적 보유는 세무상 취급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분리해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5.법인 전환과 가업승계를 함께 봅니다. 금은방은 오랜 기간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이 큰 구간에 진입했다면 법인 전환을, 2세 승계를 앞두고 있다면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가장 큽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신규 거래처는 거래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와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고, 대표자 면담·사업장 확인 기록을 남기십시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증거력이 약합니다.2.금거래계좌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사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제품가액의 10% 가산세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3.10만원 이상 현금·계좌이체 매출은 예외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인적사항 미확인 건은 5일 이내 자진발급하십시오.4.부가가치세 신고 시 금 관련 제품의 매출·매입 비율을 미리 점검하십시오. 70% 이하이면 환급이 최대 6개월 보류될 수 있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5.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역·거래명세서·운송 기록을 한 세트로 묶어 5년간 보관하십시오.금 업종의 소명은 서류의 '세트 완결성'에서 갈립니다.· · ·참고 법령 및 판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 (금 관련 제품의 범위 및 금거래계좌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감면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6의4-106의9-3 (금 관련 제품의 환급 보류)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소득세법 제81조의9, 법인세법 제75조의6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20%)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법인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석·귀금속 제품 기준가격)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조의2 (STR·CTR 보고)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과-118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금 관련 제품의 범위)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