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아파트 실거주 기간 양도세 비과세 관련

현재 분당 아파트 1채 19년 구매 후 거주중 9억에 매도 잔금일 9/15, 갈아탈 분당아파트 9/26잔금일 사이에 9일 정도 공백이 있어서 미리 다른 주택에(임시거주) 8월 중에 미리 주소지 옮겨두어도 종전주택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9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인데 아래 1안으로 가능한지 문의 1안. 8월 임시 거주주택 전입 -> 9/15 현 거주주택 잔금 매도 -> 9/26 이사갈 주택 잔금 및 전입신고 2안 . 9/15 현거주주택에서 임시 거주주택으로 전입 -> 9/26 이시갈 주택 잔금 및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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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으면 거주요건이 필요한데 이미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8월에 임시 거주주택으로 이사하시고 매도하여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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