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8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실거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 30세 미만, 미혼, 무소득자이며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한 채를 소유 및 지인과 룸셰어(동거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지인과 13개월 실거주 한 상태이며(보유기간 2년 초과), 취직하여 1달 뒤 타지역 출근하게 되었습니다(편도 80km 이상).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 예외'에 해당되어, 1년만 거주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또 위 요건에 해당된다면 해당 주택을 임대를 주었다가 추후 양도하여도(직장 동일) 당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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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하시는 회사의 소재지가 현재 아파트 소재지와 다른 시나 군에 해당한다면, 이미 1년 이상 거주를 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른 시나 군에서 근무를 하실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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