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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인천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장에 바로 전세를 놓으며 전세보증금을 통하여 잔금을 치뤘습니다.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공일 : 24년 7월 31일 잔금일 및 등기접수일 : 24년 9월 11일 임대차계약기간(전세, 계약서상 날짜) : 24년 9월 11일 ~ 26년 9월 10일 위 아파트 1채만 소유하고 있는데,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도 예상가는 4억 내외) 양도소득세 비과세 측면의 보유기간 2년을 고려할 때, 계약만기일인 26년 9월 10일에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지, 아니면 11일에 매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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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24.09.11입니다. 주택 보유기간 산정시 초일과 말일은 모두 산입하기 때문에 취득일이 24.09.11이라면 26.09.10이 2년 보유하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26.09.10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1498474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89-154-20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2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 2년 보유 요건 (주택 취득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 요건 충족) 2) 양도시 1세대 1주택일 것 요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 취득시 인천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보유 후 1주택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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