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다세대 주택의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도내동에 상가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1층 상가, 2층 2세대, 3층 2세대, 4층 1세대 2019년 12월에 등기. 당시 조정지역이어서 양도세 비과세 적용하기 위해서 거주 2년이 필요하지만 거주하지 않아서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중 하나 21년12월20일 이후 계약에 한정하고 있더군요. 5세대 모두 5% 이내 갱신 임대하였는데 2세대는 21년12월20일 이전에 갱신 계약하였는데 이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직전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증가율이 5%이내인 경우인 상생임대차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는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위 기간안에 체결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