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 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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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적용 양도비과세가능한가요?
1.A주택 20년10월취득, 경기도광명, 당시 투기과열지구(제 명의),
2.B주택 22년4월취득, 충남당진, 비규제(와이프명의)
3.혼인신고는 24년5월신고함(일시적2주택)
현재a주택 상생임대인 적용 중이며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26년2월(상생임대완료시점) 집을 팔려고합니다(보증금5%이내, 2+2 임차인거주 모두충족)
아마도 추석지나고 경기도광명은 규제지역으로 예상되는데 중간에 규제지역으로 묶여도 파는 입장에서 양도비과세 적용되나요? A주택 kb시세는 5억중반, 매도가(예상)는 6억초반~5억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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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조정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중 거주의무는 해당 주택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거주의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A주택은 취득 시점에 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의무가 존재하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6년 2월에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하여 거주의무가 사라지므로 질문자께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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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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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토허제지정+상생임대인 적용 양도비과세 가능한가요?
토허제는 비과세 받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토허제가 지정된 경우에는 취득하는 자가 직접거주를 하여야 거래허가가 떨어지는 제한이 있으나 양도자의 입장에서 적용받는 제한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 적용 가능 여부
1.양도시점에 양도가액12억이하는 여전히 비과세 가능합니다
2.소유지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10년*4%=40%만 됩니다
양도소득세
다세대 주택의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직전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임대료 증가율이 5%이내인 경우인 상생임대차 계약을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는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주는 규정으로서 직전임대차계약은 위 기간안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을 위 기간안에 체결하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인 적용 가능여부 질의
상생임대차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따라서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1번계약은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주택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1번계약이 이에 해당한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2번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2년이상(기존+신규임차인 기간 통산) 임대할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번계약이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2번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24.12.31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하고 양도하시면 상생임대차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번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1번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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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거주자 상생 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인의 비과세도 거주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조정지역 주택일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생임대주택에 한해서는 거주요건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아래 나 또는 다목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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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능)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의 하나의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최근 국세청 해석을 첨부합니다.양도, 서면-2022-부동산-4350 [부동산납세과-473] , 2023.02.16[ 제 목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1)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지[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1. 사실관계2.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A)과 그 외 1주택(C)을 보유한 1세대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소득령§155의3의 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차계약) 개정사항 (상생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퇴거했을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blog.naver.com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제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평생 1회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blog.naver.com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임대주택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임대주택을 자...blog.naver.com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양도 후)임대주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 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주택 양도 전 또는 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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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생임대인 제도 분석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상생임대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란?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내놓은 정책중의 하나로써 지난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요건만 잘 지키면 1년만 거주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상생임대인 요건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을 말합니다.여기서 '직전 계약'은 다음을 제외한 계약으로서 기존 임대차계약 존재 및 기존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것을 한정으로 합니다.ⓐ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계약유형에 따른 상생임대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생임대차계약 요건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보유한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거에 1주택 상태에서 임대하였거나 그 당시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여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 당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
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가능함)★상생임대★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26.12.31까지 갱신으로 개정안만 나온상태)서면-2024-부동산-2519 [부동산납세과-1772]생산일자 : 2024.10.23.요 지상생임대개시일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 당시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회 신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15.11. 2. 甲 A주택 취득 및 거주○ ’18.11.15. 乙(甲의 배우자) B주택 취득 <임대현황> 동일임차인에게 2년마다 5% 이하 증액조건으로 계약 갱신 ① 임대기간 : ’19.2.19∼’21.2.18. ② 임대기간 : ’21.2.19∼’23.2.18. ③ 임대기간 : ’23.2.19∼’25.2.18.○ ’19. 5. 7. C주택 취득○ 예정 A주택 및 C주택 양도○ 예정 B주택*양도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함2. 질의내용○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개시일에 다주택(A·B·C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A주택과 C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면제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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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비과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전문세무사 / 세무사의 공인중개, 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보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세법 용어가 많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어..이해가 조금 더 참고가 될 수 있을까 하여 밑줄을 표시해 보았습니다.오늘은 최근 국세청 유권해석을 보려 하는데..그 요지는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 2년 거주요건을 상생임대주택요건충족으로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유권해석 분석 - 사실관계 등즉, 지금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자진말소가 되었고..그외 두채의 주택은 모두 장기로 등록하여 임대중인 상태인데,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거주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적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을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 2년 거주를 못하였더라도 상생임대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차 거주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유권해석 답변가능하다고 답변이 나왔네요다만, 그 비과세 범위는 지금 양도하는 주택의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 구분된 일부 양도차익에 대해서만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상 당연한 논리겠죠그 보유기간 중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적이 있는 임대등록이력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잠깐 논의해 볼까요상황을 간략히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한채의 거주주주택과 한채의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거주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아 양도하였고..이제 그 임대주택은 말소가 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서 양도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크게 두가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첫째, 해당 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도 그 비과세요건으로서 2년거주의무가 필요한가둘째, 어쨌든 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하더라도 그 전체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경우에 따라 전체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해당 주택 취득시기가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이는 법령 등의 변경 경과 등에 따라 매우 세밀한 부분에서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만일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냐에 따라 그 요건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선제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통상 과세관청 조세부과 등의 여러 과정을 보면..납세자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상당히 늦게 과세고지가 되는 등의 사정으로 가산세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항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세금에 대한 쟁점이 생겼을 때 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속담이기도 합니다.다수 조세전문가들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당 세무사와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본 세무사 소개화면에 있는 카카오톡말풍선표시(SNS 안내부분에서 블로그 표시 옆에 있는 말풍선표시)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명쾌한세무사'를 검색하시어 대화창에 '택슬리를 통하여 왔다'는 것과 상담받고자 하시는 상황 및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음성세무상담(내용 난이도 복잡성 등에 따라 최저 15분 / 33,000원부터 시작됨)을 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블로그내용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으며.. 세무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그 예약절차에 대한 문의와 안내만 가능합니다명쾌한세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는부동산전문세무사로서 복잡한 제반 부동산 관련 세금 세무상담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와 컨설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당사무소 블로그의모든 게시글에는 블로그게시글면책공고가 적용됩니다즉, 본 블로그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조치나 의사결정 및 세무신고 등을 하시면 안되고,자신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반드시사전에 관련 세무전문가들을 통해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 - 상생임대주택] 2년 실거주 예외, 상생임대차계약, 소급적용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6.21 대책에서 발표되어 8.2일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개정된 조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임대개시 시점에다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2년 거주요건을 인정함이 핵심입니다당초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은, 임대 개시시점에 1주택자이고 9억원 이하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거주도 1년만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를 폐지 개정함이 핵심입니다.개정 요약은 아래 6.21 대책 발표자료 참고바랍니다.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2일에 확정 공표되었습니다.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의 조문 위주로 살펴보면,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및 장특공에도 적용이 됩니다.종전에는 1년의 거주를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 포함)에만 적용을 하였는데, 개정으로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도 포함)②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③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확대 적용됩니다.21.12.20 ~ 24.12.31기간 중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직전임대차 계약에서 제외됩니다.당초 22년까지의 기한을 24년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23년 7월 이전에 체결되고 24년말까지 갱신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이 24.12.31일 이전이면 됩니다.시작일은 21.12.20일 이후 체결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중요한 것은,직전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갭투자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물론, 종전 갭투자 임대차 종료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종전에 있던, 임대개시일에 1세대 1주택과 9억이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관련된 사항은 10문 10답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직전임대차 계약이 갭투자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불인정□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함□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으로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단전월세 전환시는 민특법의 전환율을 따르고,임대기간 1월 미만은 1월로 봅니다그 외, 갱신이나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갱신 계약시에 전월세를 전환시는 인상율 5% 준수여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① ②둘 중에 낮은 비율①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현재 10%)②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현재 2%)주택임대차 보호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7.13일 이후 기준금리가 2.25%로 유지되고 있으므로,10%와 4.25%(2.25%+2%) 중 낮은 4.25%가 적용됩니다.예시) 보증금 2천 + 월세 50 ⇒ 2천만원 + (50만원x12개월)/4.25% = 161,176,471원이므로 5% 인상으로 전세 전환시 169,235,294원 이내로 해야합니다.정리하면,이상 8.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 개정된 조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21.12.20 ~ 24.12.31일 기간에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장특공에 거주요건을 면제하니 해당하시는 경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김해,양산,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