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2 저도 궁금해요!
09-06
분리과세 여부(주택매매업자)
부동산매매업이고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 부동산 매매업을 할 생각이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처음 토지를 구입했을때도 비사업용토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런 토지여도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가 된다면 기간만 충족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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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그 기간이 2년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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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되거나 분리과세 된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토지의 실제 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를 신고를 통해 별도합산 등으로 사업용 토지 요건을 지킨 후 매각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실지 조사 등을 통해 사업용으로 쓰지 않는 토지로 인식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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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만 말씀드리자면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며, 일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토지 양도 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 후 일정한 기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별도합산 대상보다는 분뢰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도로 무주택자로서 소유한 1필지(660제곱미터)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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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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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 분리과세 여부 문의
1. 인당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주택임대수입이 1,08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두분 모두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려면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3주택 산정시, 기준시가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수입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단독명의 주택 월세 수입이 200만원 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출 3억으로 보아 오히려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해당 임대주택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의 50%보다 크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공동명의 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1주택자의 고가주택의 1인당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1주택자라고 하시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종합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월세 임대수입 분리과세 관련
1. 한분에게 모든 월세가 귀속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단독명의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분비율대로 임대수입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월세 수입을 인식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별도의 지분비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부동산 지분비율대로 수입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3. 기재하신 것처럼 남편분 지분의 월세수입이 160만원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될 경우, 50% 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4. 1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크기와 관계없이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때만 부과가 되므로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모 집에 살면서 오피스텔 매매 후 세대분리 시 양도세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대 소유자를 판단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세대분리한 경우에는 부모님과는 별도세대로서 부과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종부세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주택분 종부세로 부과되므로 만약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사업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수에서도 제외되니 괜찮습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개를 보유한 세대로서 양도하는 A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원칙적으로 2주택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되지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가 적용되므로 A오피스텔은 기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는 다른 규정으로서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9817907
3. A 양도 후 남은 B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2년 거주하여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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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부동산매매업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와 요건◆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1 , 2011.03.24[제 목]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부동산의 취급[요 지]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회 신]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후 판매-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예정○ 질의내용-부동산 매매업자의 보유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1-1-2 【부동산매매업의 범위】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부동산매매업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2.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와 과세기간별 취득 횟수나 판매 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3.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직접 또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4.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5.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매매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5, 2006.08.16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사업용 재고주택과 신축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99, 2005. 2.25. 외 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 -299, 2005. 2.25.【제목】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질의】- 2004. 1. 5. 부동산매매사업자등록-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시 소재 현재 5년 보유 및 3년 거주- 2004.12.31.현재 부동산매매용 재고주택 5채 있음(이외 다른 주택 없음)- 위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려 하는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회신】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4팀-1408, 2006.05.18.【회신】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Ο서면1팀-736, 2005.06.24.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Ο 소득46011-390,1999.11.25.1.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포함)에는 사업소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Ο 소득46011-233,1999.10.25.1.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2.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Ο 재일46014-331, 1996.02.06.현행의 소득세법상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한 경우의 미분양주택은 폐업한 날부터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매매] 부가세 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가세 면제 여부 (by 오피스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은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은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건설/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입니다일반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축 주택의 토지분은 면세이나 건물분은 과세입니다.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규모는 주택의 매매와 주택의 신축관련 건설과 설계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중에 전용면적 85㎡를초과하는 규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입니다상기의 조특법의 부가세 면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하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전용면적 85㎡이하라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는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동일하게 부가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초 주거용으로 건축된 오피스텔이고 완공 후 실제 사용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부가세 면제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백해졌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던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거용오피스텔 또는 전용면적 85㎡을초과하는 주택을매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6 , 2007.10.30[ 제 목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요 지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단기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요 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토지분은 면세이고 건축물은 과세입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라도 이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는 과세됩니다.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초과해도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피스텔신축/오피스텔매매/부산세무사
회계서비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1) 분리과세 대상2019년이 되기 전에는 주택임대로 인하여 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2019년 이후 부터는 주택임대로 인하여 받은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과세가 됩니다. 다만, 주택수와 관계 없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이 가능 합니다. 2) 분리과세 계산방법▶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는 3주택 보유자이면서 동시에 주택임대로 받은 보증금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따라서 1주택 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분리과세대상인 경우에는 50%를 무조건 차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60%)▶기본공제금액분리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타소득금액 (예, 근로소득 등) 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2백만원 (주택임대사업자는 4백만원) 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적용세율 14% 종합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6~42 %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요일반적으로 종합소득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14%를 초과하는 분이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자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분리 여부를 확인하자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따로 살고 있으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팔지 않으면 별도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1세대 여부 판정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따라서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우권이전등기가 끝난 자료를 수집하여 전산 처리 후 이에 의하여 과세대상 자료를 분류하는데,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부모와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한 주택을 팔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분류됩니다.절세방안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양도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상은 별도세대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그러므로 부모 또는 자녀의 주택 중 어느 하나를 양도할 계획이라면 양도하기 전에 실제 거주 내용에 맞게 사실대로 주민등록을 정리하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별도세대 입증 등의 복잡한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계약 이후에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였을 때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해당 주택이 굉장히 노후한 주택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자가 신규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만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신규 취득자는 주택을 취득하고, 멸실을 해도 되지만 주택취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부담(주택수에 따라 1%~12%)이 크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4%이므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토지로서 취득을 하고, 해당 토지에서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이 낫습니다.양도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멸실하고 처분한다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닌,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다행히도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다양성을 고려하여1세대 1주택자가 매매특약에 의하여 매매계약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주택 양도자가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다주택자 분들은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1【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매매계약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재일46014-1238,1995.05.20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정은 같은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심사서울96-1821,1997.02.14...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 바(같은 뜻 : 국세청 재일 46014-2675, 1995. 10. 11외 다수)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어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것인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상 보유하였고 매매계약일 이후 매매특약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멸실하였음이 상기와 같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