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

공동명의 시,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1주택이신데 임차인과 보증금 14억에 월세 300만원으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부모님 각각 공동명의(50:50)입니다. 질문1. 월세의 경우 인당과세로 개인 당 월150씩(연 1,800만원) 두분 각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한가요? 질문2.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납부 시, 보증금 절반(7억)에 대한 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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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의 고가주택의 1인당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부터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1주택자라고 하시면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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