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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아파트 임대에 따른 분리과세 세금신고 가능여부 및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어떻게 신고하는게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5대5공동) 1분양권(단독명의)을 보유중이며 근로소득은 연 7천만원 정도입니다. 분양권 주택을 곧 등기할 예정인데,해당 주택을 대출 3억을 받은 후 보증금 1억 월세 200을 받을 경우 홈택스에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위의 경우 필요경비 50%를 제한다면 2천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잡혀서 1200만원의 15.4%의 소득세만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월세금액 총합이 2천만원을 넘겨서 안된다면,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 150정도로 낮춰서 받을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대출때문에 종합소득신고가 유리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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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임대주택'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단독명의 주택 월세 수입이 200만원 이라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은 2,4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대출 3억으로 보아 오히려 대출이자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한다면 분리과세보다 세금이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이자비용, 재산세 등 해당 임대주택 관련 비용이 수입금액의 50%보다 크다면 분리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세 총계가 2천만원 초과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 소득과 합산하여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적용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세를 낮추어 연 합계 2천만원 이하로 맞춘다면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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