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분리과세 여부(주택매매업자)

부동산매매업이고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토지를 사서 건물을 지어 부동산 매매업을 할 생각이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처음 토지를 구입했을때도 비사업용토지였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이런 토지여도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가 된다면 기간만 충족된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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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그 기간이 2년이상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벗어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되거나 분리과세 된다면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토지의 실제 용도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를 신고를 통해 별도합산 등으로 사업용 토지 요건을 지킨 후 매각한다면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으나 실지 조사 등을 통해 사업용으로 쓰지 않는 토지로 인식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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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만 말씀드리자면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며, 일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토지 양도 시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 후 일정한 기간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별도합산 대상보다는 분뢰과세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는 별도로 무주택자로서 소유한 1필지(660제곱미터)의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규정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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