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공장이전세액감면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전환(양도양수)가능여부

자가건물을 취득하면서 공장이전세액감면적용지역에 이전하면서 세액감면을 7년간 받았습니다 법인전화을 하려하는데 양도양수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동일업종및 업태는 당연한데 법인전환하면서 업종과 업태추가가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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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전환하면서 업종 업태 추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전환 이후에 진행하세요. 전환된 업종과 추가된 업종은 분리기장하세요. 추후 세무서에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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