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으로 바꾸는 작업 진행

"현재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으로 넘기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매매 방식과 증여·출자 방식 등 세무상 차이와 유리한 방식을 자문받고 싶습니다. 발생 가능한 세금 종류와 절세 전략, 세무 리스크를 검토해 주세요." 토지 위치 및 용도 : 제3종주거지역(서울) 현재 보유 기간 : 23년 09월 취득 금액 :15억원 현재 시가 : 확인 필요(약 25억)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넘기려는 이유 : 자산관리 및 추후 절세 법인 : 신규법인 설립 방법 추후, 법인 설립 및 자산 이전에 대한 컨설팅 예정.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주요 방식은 매매, 증여, 현물출자입니다. 각 방식의 세무적 특징과 발생 가능한 세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방식 :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시가로 매도. 장점: 명확한 거래로 자금 흐름 투명. 개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장기보유공제로 경감. 단점: 높은 법인세(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담. 법인의 자금 조달 부담. (2) 증여 방식 :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 장점: 법인의 초기 자금 조달 부담 없음. 취득세가 매매 대비 낮음. 단점: 높은 법인세(자산수증이익) 부담. 법인의 증여이익 과세로 자본 구조 복잡화. (3) 현물출자 방식 : 개인이 토지를 법인 설립 시 자본금으로 출자. 장점: 법인의 자금 조달 부담 없음. 취득세가 매매 대비 낮음. 법인세 부담 최소화. 단점: 양도소득세 부담. 출자 가액과 시가 차이에 따른 증여세 리스크. 필요 시 법인설립과 토지이전 구조를 결합한 맞춤형 플랜과 감정평가 방법 및 시가 산정 실무, 지분승계 및 법인전환 후 장기 세무계획 로드맵까지도 함께 컨설팅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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