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4

전농동재개발구역상가 증여시점

전농동 재개발 구역내 상가보유토지면적192제곱미터 대출없음 아버지,어머니 공동소유 조합설립완료 입주권1+1가능 자녀2 분가 동일하게 반반 증여 하고자 하는데 언제 증여하는게 좋은까요?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예상되는지 알고 싶네요.증여세,세무사컨설팅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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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토지분에 대한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아파트 완공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의 세율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는 전농동은 조정지역은 아니어서 입주권 상태에서 증여하는 것과 준공후 증여하는 것에 차이가 거의 없거나(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8% 그렇지 않은 경우 4%)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라도 다시 아파트로 완공후 증여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득세율이 12%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상태에서 증여하는 것이 증여취득세율이 높아질 위험을 차단하게 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조합만 형성되어 있고 관리처분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태라면 p가 붙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고 공동소유 부동산이 1+1 입주권으로 전환되면서 입주권도 각각 공동소유하게 되므로 공유물 분할을 통하여 단독소유로 정리하는 복잡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예상 프리미엄등을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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