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재개발 지역 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 문의

A주택 공동명의 보유 B주택(재개발 예정 지역) 남편 단독명의 보유 재개발 예정 지역인 B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고 싶습니다. 지분 50%를 아내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50% 증여시 절세 방안에 대해 문의드니다. 1. 언제 증여를 하든 취득세는 발생하니 시세가 제일 저렴한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은지? 2. 아니면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공동명의를 취득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지?(예를 들면 분양 신청할 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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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는 흑석동에서 재개발 공동명의를 다수 진행해보았고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 전문 세무사입니다. 1) 정비사업 초기일 수록 사업 경과가 불투명하고, 이를 근거로 낮은 감정가액을 받기 쉬워집니다. (조합 감정평가 아닌, 증여세 산정위한 감정평가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관점에서 이를수록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재개발구역의 취득세는, 멸실 이전이면 주택의 취득에 대해, 멸실 이후이면 토지의 취득에 대해 부과합니다. 주택은 4/30에 공시가가 상승하고, 토지는 5/31에 공시가가 상승하므로 그 이전이 좋습니다. 또한 무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2023년부터 공시가가 아닌 시가에 부과하므로, 2022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증여세든 취득세든 빠를 수록 좋다 입니다. 2) 재개발은 공동명의를 진행할 때에 주택 -> 토지 -> 주택으로 변하므로, 취득세가 안 나오는 시점은 없습니다. 취득세보다 중요한 것은 증여세인데, 조합원 분담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입주권의 크기가 더 커지므로, 증여세가 급증합니다. 그러니 빠를 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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