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전세끼고 아파트 매도시 특약사항

전세끼고 아파트 매도시 계약 특약사항 작성시 예를들어 10억에 매매시 계약금 1억 중도금 4억 은 매수인에게 먼저 입금받았고 잔금시 6억을 전세금으로 상계처리시 만약 전세금액이 잔금보다 큰금액일경우 매도인이 입금받은후 7억일경우 6억은 매도인이 잔금으로 받고 남은 1억을 매수인에게 이체해줄경우 세무적이나 법적인 문제 없나요?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꼭 넣어야할 문구가 있나요? 전세금은 매수인이 인계한다는 문구만 넣으면 되나요? 이렇게 전세끼고 매매는 처음이라서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이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 3자와 거래하는 경우,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어떻게 되던간에 실제 잔금받을게 6억인데, 7억을 받게되어 1억을 송금해줬고 그게 실질이라면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가능하면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적어두시는 것이 좋으나 혹시 특약이 없다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이체해서 정산을 했다면 세무적으로는 문제될 것 없습니다. '전세금이 매매계약 상 잔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액을 반환받는다.' 이런식으로 문구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