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취득세 세대산정시 부모봉양 합가 적용 기준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 부: 별도세대, 65세, 3주택자 * 모: 부 명의 집에서 세대주, 65세, 무주택자 * 본인: 모친과 동일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자, 35세, 전세끼고 주택 구입 예정 당초 취득세중과를 피하려고 세대분리를 하려했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저는 무주택 세대원이고 부모님과 제가 모두 나이요건을 충족, 굳이 세대분리 안해도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합가가 아니라 쭉 같이 살아온거라 봉양합가 특례 적용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럼 4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만약 세대분리 필요시 잔금일 전에만 하면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 부: 별도세대, 65세, 3주택자 * 모: 부 명의 집에서 세대주, 65세, 무주택자 * 본인: 모친과 동일세대의 세대원, 무주택자, 35세, 전세끼고 주택 구입 예정 당초 취득세중과를 피하려고 세대분리를 하려했는데, 구청에 문의하니 저는 무주택 세대원이고 부모님과 제가 모두 나이요건을 충족, 굳이 세대분리 안해도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합가가 아니라 쭉 같이 살아온거라 봉양합가 특례 적용이 안되는것 같은데 그럼 4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주택취득일전에 계속해서 부모님과 살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분리 필요시 잔금일 전에만 하면 될까요?-->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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