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모 소유 아파트 자녀에게 상속 시 절세 방안

2003년 자녀의 거주를 위해 송파구의 아파트를 1.7억에 매수하였고, 자녀가 거주하다 2013년부터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현 보증금 3.1억, 최근 실거래가 9.4억) 부모는 현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 중이고, 해당 아파트에는 실거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절세를 위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지 문의드려요. 1. 전세를 끼고 부담부증여 2. 전세를 끼고 아들이 매입 이 외에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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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부모님이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신게 조특법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주택인 경우 양수도의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미분양주택이 송파의 주택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특례적용이 되는 주택이라면 송파의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데 따른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매입하는데 저가 양수도의 방식으로 매입하면 소요자금도 최소화 할수 있을 것입니다. 2. 미분양주택이 특례주택이 아니어도 양수도 방식과 증여방식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시는게 세금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의 아파트의 시가, 취득가, 취득일자, 전세금 등의 정보가 있어야만 대략적인 세금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만약,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 충족)을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시가대비 70% 이상 저가매매를 하는 것이 양도세, 증여세 없고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3.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전세금액 등의 정보가 있어야 매매vs증여vs부담부증여 등의 세금계산이 가능하며,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나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에는 아들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넘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나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적으나,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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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절세를 위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지 문의드려요. 1. 전세를 끼고 부담부증여 2. 전세를 끼고 아들이 매입 이 외에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부담부증여, 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 4가지 방법중에 가장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게 세금이 더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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