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79 저도 궁금해요!
10-06
매매사업자물건을 전세끼고 매수시 사업자 경비처리등 종소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매매사업자 물건을 이번달에 잔금 쳐야 되는데 대출이 힘들꺼 같아서 전세끼고 매수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추후 사업자 경비처리나 종소세때 문제소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1회성말고 6개월에 한번이라도 매수하면서 정부기준보다는 적지만 주기적인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데 종소세때 경비처리라든지 사업자로 세금 혜택등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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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사업자를 내시고, 그에 따른 대출을 받으신 후 이자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입니다. 서면1팀-1387, 2005.11.15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자본적지출로 하여 당해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은 재고자산으로서 동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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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끼고 매수하더라도 경비처리나 종소세 때 문제 소재될 것은 없습니다.
1분기 2회 이상 매수 1회 이상 판매의 국세청 해석은 예시규정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은 아니며 매매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 중임을 입증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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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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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의 중복 공제 가능 여부
불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매매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 중개사 수수료, 법무사수수료등과 취득세, 인테리어 지출 증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샷시, 확장비용, 냉난방기설치 등)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대출이자나 보유중 수리비용(자본적 지출은 제외)은 종합소득세 경비로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매매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차손 상계방법
1.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거주주택은 주택매매사업자의 재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용 부동산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것입니다.
2. 본인의 의사결정 문제이긴 하나, 임의대로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매매사업자도 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매매사업자의 예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직장인 사업소득 관련 문의
1. 일반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보험자료에 반영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2~3.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본래 3.3%로 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본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할 수 있어 세액공제(20%)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자 오피스텔취득 주임사
1. 연봉 1억1000-1억2000. 신규오피스텔 취득 .세입자를 구하고있음. 이때 주임사로 등록을해야 종합소득세가 분리과세로 할수있고 적게 나오는거죠? 일임사하면폭탄이고요..만약 전세로 놓으면 종소세가 더 줄어드나요?월세보다요.
-->주임사등록안해도 수입금액 2천만원이하이면 분리과세가가능합니다. 일임사하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합산과세되어 세금이 더 많아 질것입니다. 전세로 하시면 부부합산 3주택이상일때만 과세 됩니다.
2. 월세를받아도 대출이자도 못받쳐내는 상황이고 제돈을 보태서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손실이 되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대출금경비처리는 꼭 해당오피스텔로 대출받아야하는건가요? 아파트대출은 경비처리 안되는건지요?
-->오피스텔관련된것만 비용인정 됩니다.
3.25년 6월4일부터 단기주임사 6년 시행 한다는데
저희오피입주가 3월15일까지입니다. 지금은 일임사낸
-->일반 사업자내고 부가세환급 받았다가 주택으로 사용시 면세전용으로 다시 토해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블로그로 수익발생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1) 블로그를 통하여 타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애드포스트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소득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고,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러한 소득이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여 세법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벌어들인 소득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만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포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실제로 소요된 경비도 인정하지만 소득에서 60%를 일괄적으로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면 기존 소득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2) 1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적지 않아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합산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60%를 경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므로,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나서서 이것이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삼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첫 번째 해부터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2년 ~ 3년 쯤 지난 뒤에, 귀하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벌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별안간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3) 선생님이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 일시적인 것이라 판단되면 기타소득으로 하시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것이 보수적인 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각 협찬사별로 소득이 다 전산처리되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금방 처리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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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법인세
사택 비용처리 가능할까? 연봉에 포함될까? 사업자·근로자 세금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사택> 은기업 복지 제도의 하나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세무사 입장에서무리한 비용 처리보다세법에 나와있는 '적법'하게 인정되는 비용을'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이런 질문 참 많이 받습니다.사택 임차료는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직원에게 소득으로 잡히나요?월세 대신 회사가 내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오늘은 사택 비용 처리를① 사업자 입장과② 근로자 입장으로 나누어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사택이란 무엇인가사택이란회사 또는 사업자가 직원의 주거를 위해제공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회사가 주택을 직접 소유한 경우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회사가 월세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회사가 임차보증금이나 구입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는 경우소유를 했든 임차를 했든 비용을 대주든중요한건▶ 회사가 지급한 모든 비용이 비용으로 인정받는지▶근로자가 지급받은 모든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안잡히는지입니다.이를 위해 중요한 '실질'은업무 수행을 위한 복리후생 목적인지 여부입니다.사업자 입장: 사택 비용 처리 가능할까?사택에 지급한 비용은'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입장에서 내는 세금은종합소득세 / 법인세부가가치세로 크게 나눠집니다.종합소득세 / 법인세 - 비용(손금, 필요경비) 인정?!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손금(비용) 인정 됩니다.사택 임차료관리비전세 이자사택 유지관리 비용즉,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이라면회사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주택 관련 비용은 대부분 면세사업이기 때문에아무리 과세사업자가 임차를 했어도사무실이 아닌 이상 일반 주택의 경우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손금(비용) 처리는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대표이사 사택은 주의!!대표이사가 사용하는 사택을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추후 비용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 뿐만이 아니라주주등이나 출연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이때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소액주주인 임원 은 제외합니다.(1% 미만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근로자 입장: 내 연봉에 포함인가요?임직원이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받은 경우무상으로 받은 그 '금액' 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걸까요?소득세법에서는▶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시행령 38조에 열거하고 있습니다.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유상이든 무상이든 모든 급여 성질의 대가는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복리후생적 성질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예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게 되는데여기서 <사택> 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사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종업원 /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일 것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일 것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사업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즉 쉽게 말하여 원래는 과세인데종업원 등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법인도 비용도 처리 가능하며 + 근로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하여일종의 세제 혜택을 주게되는 것입니다.위의 요건을 잘 살펴보시면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소유 혹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 (O)→직원에게 현금으로 주거비 지급하여 월세 지원(X)→ 직원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X)이 경우는 회사에서도 복리후생비가 아닌급여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근로소득자도 근로소득이 과세되게 됩니다.지방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경우,혹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등사택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경우는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유인책,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사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세금 측면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다만 제공 방식, 계약 구조, 제공 대상 등에 따라비용을 부인당하고, 이에 따른 상여 처리 등의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으니사택 관련 처리를 하기 전미리 미리 세법적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회사 차원에서도 내부 규정(사택 관리 규정) 등을 구비하시고사용자가 특수관계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주택 자금 대여시 적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등다양한 방면으로 세법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되면 무조건 세무조사 받나요?" 세무사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사업을 시작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사업 초기에는 결손도 많고, 일정 매출이 있어도단순경비율부터 시작하여 세금 부담이 거의 없으나시간이 지나 일정 매출 금액을 넘으면'성실사업자' 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성실사업자인 지인분께서사업을 시작한지 5년차이고 성실사업자인데,세무조사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오늘은 성실사업자란 무엇인지,그리고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에게'세무조사' 위험성이 어느정도로 있는지,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알아야 합니다.소득세법상<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라 함은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매출'(수입금액) 이 나오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이 수입금액은업종별로 다릅니다.업종 구분기준 수입금액 (연간)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15억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등7억 5천만원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5억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면한마디로 과세관청에서 주목할만한사업자가 되었다고, 인정해주면서어떠한 '의무' 를 부여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매출이 오른 건 너무 좋지만,성실제도라는게 참 무서운게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라 함은결산한 장부와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소득금액이매우 '적정'하다라는 보증 표시를 의미합니다.만약 사업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르다면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고,납세자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작성해준세무사까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유연하게 진행했던장부 작성, 결산, 소득세 신고가이제는 법인처럼 통장 하나 하나 맞춰가며 정확하고어떤 세법적 오류 없이 진행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세법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만들며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었는데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혜택1)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시 조정료에 더불어 '확인서 작성비용'이 청구됩니다.이때 납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120만원 중 작은 금액이세액공제로 소득세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확인서 작성비용이 보통 2백만원 전후로 청구되게 됩니다.2)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근로자의 경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사업자의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성실사업자는 직장인처럼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와 교육비는 15% 가량 세액공제가 되기에이 부분도 관련 비용이 있으면 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3) 신고기간 연장원래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제출이나,성실사업자는 1달을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미 제출시 불이익그런데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는데,확인서를 미제출하고나 확인서 내용이 오류가 있어서 과소신고한 것이 밝혀지면큰 제재가 들어옵니다.1) 확인서 미 제출시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MAX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5%, 총수입금액의 0.02%)위의 큰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② 수시세무조사 대상 선정성실신고 확인서 미 제출시 가장 강력한 제재는수시세무조사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 과소신고 시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과소신고한 경우로서추후 경정 (수정신고) 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인 경우,이전에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세액을 전부 추징당하고,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성실신고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물론 과소신고 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그렇다면 성실사업자는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일까요?결론적으로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혹은 사업한지 5년차가 되면,자동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세법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습니다.많이 알고 계시는 5년에 한번이라는 것은정기조사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받는 규정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장부기장 등 요건을 충족한 성실사업자는세무조사 배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반대로 수시조사 대상에는 명확히'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즉, 성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정식적인 '세무조사'를 받기에는 쉽지 않습니다.물론 매출누락이나 비정상적인 거래관계가 반복되거나혹은 차명계좌, 탈세 제보 등에 의해서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하지만 성실사업자가매출 및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소득금액 신고하고확인서 제출의무를 잘 지켰다면 -세무조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줄어들고세무조사로 선정된다하더라도 추징 세액이 클 확률도 줄어듭니다.결국 성실사업자는 세무조사의 타겟이 아니라,제대로 관리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아래 링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과 절세 포인트!
안녕하세요세무법인숲입니다.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내 경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입니다.장부를 쓰지 않고 신고하는 '추계신고'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인데요.오늘 저희 세무법인에서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그리고절세 핵심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립니다!1.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무엇이 다른가요?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때, 국세청에서 정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단순경비율:매출의 대부분(80~90%)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영세 사업자 대상 혜택입니다. 세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기준경비율: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인정해 주는 기본 비율이 낮고, 나머지 경비는증빙(세금계산서, 임차료 등)으로 직접 소명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2. 업종별 적용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내 매출이 아래 기준 미만이라면단순경비율, 이상이라면기준경비율대상입니다.업종 그룹단순경비율 대상 (미만)기준경비율 대상 (이상)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6,000만 원6,000만 원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3,600만 원3,600만 원서비스업, 임대업, 프리랜서 등2,400만 원2,400만 원⚠️※ 주의: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는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3.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세금 폭탄'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셨다면 더 이상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위험합니다.•증빙의 중요성:매입 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3대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소득이 높게 잡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가산세 위험: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등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불가: 추계 신고 후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달라는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세무법인의 절세 솔루션매출이 늘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는 시점이 바로 '전문 세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골든타임'입니다.• 증빙 서류가 부족하신 분• 업종별 최적의 경비 처리 방법이 궁금하신 분• 추계신고보다 장부 작성이 유리한지 비교하고 싶은 분📞지금 바로 문의주세요!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2-3448-2301👉 카카오톡 상담채널:https://pf.kakao.com/_xcjTJxb👉홈페이지:https://taxforest.kr/#세무법인숲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신고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사업자 #프리랜서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인건비 #임차료 #복식부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전문 세무사] 가족간 부동산 이전 4가지 방법(부담부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속세와 함께 가장 많이 진행 하고 있는 가족간 부동산 이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가족간 부동산이전하는 4가지 방법은?◆상황가정-증여자:어머니 , 주택 10채보유-증여물건: ·성독구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 ·전세보증금4.6억 있음,다른 주택담보채무는 없음 ·취득시기 :2017.05.02일 ·취득금액:485,000,000원-증여시기:2024.12.09일-증여당시 감정평가액 :1,040,000,000원-수증자딸: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상 있음, 결혼해서 자녀가 있음, 무자택자, 혼인증여공제 가능함.1.부담부증여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증여자가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 끼고 수증자에게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끼고 수증자에게 증여 한다는것은 증여자가 갚아야할 채무를 수증자가 대신 갚 갚아준 다는 뜻이므로 채무해당액은 증여해주는자가 양도세납세의무가 생김니다. (2)과세문제①증여자:양도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460,000,000부채액 보증금이 양도가액이 됩니다-)취득가액214,519,231485,000,000*(460,000,000/1,040,000,000)→당초 취득금액*(채무액/증여재산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4,065,029취득세,법무사수수료,공인중개사수수료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가차지 하는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양도차익241,415,740-)장기보유특별공제33,798,204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207,617,537-)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 205,117,537*세율38%-누진공제19,940,000=산출세액58,004,664+지방세5,800,46=납부세액(지방세포함)63,805,130②수증자: 증여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증여가액 580,000,000부동산시가(1,040,000,000원)-보증금(460,000,000원)+)사전증여 10년내 사전증여 없음.=증여재산가액 580,000,000-)증여재산공제 150,000,000혼인증여재산공제가능함.-)감정평가수수료공제1,139,600= 과세표준428,860,400*세율20%-)누진공제 10,000,000=산출세액 75,772,080+)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계 75,772,080-)신고세액공제(3%)2,273,162=납부세액73,498,918+)증여세 대납액0=최총 총 납부세액73,498,918→만약 수증자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문제 발생해서 기존 증여세의 1.5배~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나올수 있습니다.③수증자 취득세 과세 문제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유상취득취득가액 580,000,000 460,000,000세율3.80%3.3%산출세액 22,040,000 15,180,000합계 37,220,000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는 무상취득세율과 유상취득세율 각각 적용하며 유상취득세율은 보증금 차감한 4.6억에 대한세율이 아닌 보증금 차감전 금액인 1,040,000,000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④결론-양도세,증여세,취득세 총 부담세액: 174,524,048원-수증자가 지급해야하는 총현금지출액:570,718,918원(증여세,취득세,전세보증금같은 채무액)⑤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수증자가 세금만 지급하면 되지 양도일때 처럼 양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상황이거나 양도세가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순수 양도나 증여 보다 20%~40%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전세 보증금이 있거나 해당 주택에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있다면 부채를 끼로 증여할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단점·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은증여 받고 나서 10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에 걸려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증여자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금폭탄 나올수 있습니다.그러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 가능하다면 이월과세에 걸려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어 집니다.주의사항·수증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연간 1,070,000,000원정도 있어야 하며 세무서도 그정도 소득은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면 부담부증여 부인당하고 순수증여로 돌아갈수 있습니다.·수증자가 부담부증여 받고 세무서에서 5년간 사후관리를 하므로 부담부즈여 받고 전세계약을 세입자와 다시한고 채무도 수증자가 상환해야합니다. 만약 증여자가 대신 전세보증금이나 채무를 상환시 부담부증여 부인당하고 순수증여로 세금 폭탄 낼수 있습니다.·부담부증여 하려는 토지가 만약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고 수증자가 기존 1주택을 가지고 있는세대의 경우 구청에서 부담부증여 허가가 안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순수증여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이전하련는 부동산을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같은것 없이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순수하게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2)과세문제①수증자: 증여세 과세 문제 생김 (단위:원)증여가액 1,040,000,000+)사전증여 10년내 사전증여 없음.=증여재산가액 1,040,000,000→-)증여재산공제 150,000,000혼인증여재산공제가능함.-)감정평가수수료공제1,139,600= 과세표준888,860,400*세율30%-)누진공제 60,000,000=산출세액 206,658,120+)세대생략가산액 -=산출세액계 206,658,120-)신고세액공제(3%)6,199,744=납부세액200,458,376+)증여세 대납액0=최총 총 납부세액200,458,376→만약 수증자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문제 발생해서 기존 증여세의 1.5배~2배 정도 세금이 더 많이나올수 있습니다.②수증자 취득세 과세 문제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취득가액 1,040,000,000세율3.80%산출세액 39,520,000합계 39,520,000→증여원인의 취득세과표세준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시가입니다.④결론- 증여세,취득세 총 부담세액: 239,978,376원-수증자가 지급해야하는 총현금지출액:239,978,376원⑤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내야할 세금은 많지만 증여자에게 양도대금이나, 돌려줘야할 채무가 없으므로 수증자가 지급해야할총 현금 지출액은 오히려 부담부증여나 양도보다 적을수 있습니다.·수증자가 부담부증여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순수양도및 저가양도처럼 양도대가를 지급할 돈이 없다면 차라리 증여세와 취득세만을 납부하는게 총현금지출액이 적어서 유리할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5년간 연부연납으로 나누어 낼수 있습니다.단점· 세금자체가 많으므로 부담이 됩니다.· 증여 받고 나서 10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에 걸려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증여자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세금폭탄 나올수 있습니다.그러나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 가능하다면 이월과세에 걸려도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어 집니다.주의사항·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분산해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 들수 있습니다.·부동산 감정평가를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3.순수양도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양도자와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것처럼시가대로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 다. (2)과세문제①양도자는 양도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1,040,000,000시가대로 하셔야합니다-)취득가액485,000,000-)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9,190,500.=양도차익545,809,500-)장기보유특별공제76,413,330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469,396,17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466,896,170*세율40%-누진공제25,940,000=산출세액160,818,468+지방세16,081,847=납부세액(지방세포함)176,900,315②양수자는 취득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유상취득취득가액 1,040,000,000세율3.3%산출세액34,320,000합계34,320,000 ③결론-양도세,취득세 총합계액:211,220,315원-양수자가 내야할 총현금지출액:1,074,320,000원(양도대금+취득세)④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양도세가비과세 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해당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나 채무가 많다면 시가에서 해당 보증금이나 부채를차감한 나머지만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하면 되므로 양도가 유리합니다. 주로 이전하려는 주택을 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살고 있을 상황에서 유리합니다.단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되는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대금을 실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양도대금이 없어서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주의사항·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양도라 할지라도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4.저가양도로 부동산이전시 (1)개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가보다 30% 싸게양수자가 양도대금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2)과세문제①양도자는 양도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양도가액985,000,000시가의 95%로 하시면 됩니다.-)취득가액485,000,000-)자본적지출액+양도비용9,190,500.=양도차익493,809,500-)장기보유특별공제69,133,3307년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서 14%공제함.=소득금액424,676,170-)기본공제2,500,000=과세표준422,176,170*세율40%-누진공제25,940,000=산출세액142,930,468+지방세14,293,047=납부세액(지방세포함)157,223,515②양수자는 취득세 과세문제 생김 (단위:원)시가상당액 증여부분 취득세양도부분 취득세 1,040,000,000무상취득유상취득취득가액 312,000,000 728,000,000세율3.80%3.3%산출세액 11,856,000 24,024,000합계 35,880,000 →취득세가 실제양도대금지급액(728,000,000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전체 시가액 1,040,000,000원기준으로 9억초과하므로 3.3%)이 적용되고, 시가와 실제지급액 차액 (312,000,000원)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그러나 현재 일부 구청(강서구청포함)에서는 시가 전체에 대해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③결론-양도세,취득세 총합계액:193,103,515원-양수자가 내야할 총현금지출액:763,880,000원(양도대금+취득세)④장단점 및 주의사항장점·양도세가비과세 되는 상황에서 유리합니다·해당 부동산에 전세보증금이나 채무가 많다면 시가에서 해당 보증금이나 부채를차감한 나머지만 양도대금으로 실제 지급하면 되므로 양도가 유리합니다. 주로 이전하려는 주택을 전세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전세살고 있을 상황에서 유리합니다.·양도대금을 100%가 아닌 70%정도만 지급하면 되므로 유리합니다.단점·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되고 과세되는 상황에서 불리합니다.· 실무적으로 양도대금을 실제로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양도대금이 없어서 양도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저가양도로 취득한자가 나중에 양도시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게 되어 양도세 향후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양도세 비과세가 되게 끔 세팅을 미리 해놓는게 좋습니다.주의사항·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양도라 할지라도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낮게 받아서 신고시 세금이 절세가 되므로 감정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최종 결론은?-위에서 설명한 4가지 방법중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됩니다.제가 상담 진행하면서 늘상 하는말은세금만 보지 말고 총현금지출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말을 꼭드립니다 (단위:원)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총세금174,524,048 239,978,376211,220,315원193,103,515총현금지출570,718,918239,978,3761,074,320,000763,880,000-위 표에서 보시면 총세금은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어서 유리하지만, 수증자및 양수자가 지급해야할 세금및 부채,양도대금 합쳐서총 현금지출은 오히려 순수양도가 가장 적습니다.그러나 부담부증여시 갚아야할 채무가 보증금이면현금지출이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보증금 내어주면 되므로 총부담부증여가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시세 대비 많은 전세보증금이 있다면순수양도나 저가 양도가 총 현금지출액이 최소가 되어 가장 유리할수 도 있습니다.-이럴듯 제가 상담 하다보면 위 4가지가 각 납세자 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상황이 다 다르므로세금뿐만 아니라 총현금지출액과 금전이외의 가치인 거주시 만족도등 질적인 부분도 종합적으 고려하셔서 결정해야 하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후 업무를 진행 하셔야합니다.제블로그에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에 설명한것도 참고로 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807408630[가족간매매거래 전문세무사 ]부담부증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증여세,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증여세무상담, 증여세전문, 증여세전문세무사, 자녀증여, 재산증여)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요즘같이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totwm/222831266427가족간거래전문세무사[절세의 비책][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양도세 전문 세무사] 저가 양도의 기본개념과 유의사항 [2023년개정내용반영]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이번시간에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부담부증여와 절세효과가 비...blog.naver.com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세무사#마곡부동산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강남상속세증여세세무사#부동산증여방법#가족간부동산거래#가족간부동산거래세무사#가족간매매세무사#가족간증여방법#부담부증여#저가양도#부담부증여세무사#저가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증여세세무사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