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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블로그로 수익발생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광고협찬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수익으로 작년 연간 약 1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재직중이고 블로그는 취미일뿐인데 수익발생이 처음이라 세금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1. 블로그는 취미로 하는거라 사업자 등록까지는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2. 협찬사별 기타소득, 사업소득 각 공제를 다르게 신고하고 비용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은 나눠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 소득이 어떤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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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블로그를 통하여 타사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애드포스트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소득활동이 됩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되고,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네이버에서는 그러한 소득이 일시적이라는 가정하에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그렇게 판단한다고 하여 세법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단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벌어들인 소득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만을 차감하여 순소득을 포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실제로 소요된 경비도 인정하지만 소득에서 60%를 일괄적으로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300만원이 안 되면 기존 소득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2) 1천만원이라는 수익이 적지 않아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합산과세는 됩니다. 하지만 60%를 경비로 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므로, 기타소득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그렇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나서서 이것이 사업소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편합니다.
반대로 국세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삼아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첫 번째 해부터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2년 ~ 3년 쯤 지난 뒤에, 귀하가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그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벌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별안간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3) 선생님이 블로그를 통한 수익이 일시적인 것이라 판단되면 기타소득으로 하시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할 것 같다고 하시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것이 보수적인 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각 협찬사별로 소득이 다 전산처리되어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금방 처리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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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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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유튜버 사업자 등록 전 발생 수익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창업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출을 모두 올해 부가세 신고하실 때 매출반영하시면
2. 2022년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3. 다만 현재 사업자등록 업종이 광고대행업인데, 1인 유튜버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속하는 업종 코드(92150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상담 후에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후 소비매출 발생에 대한 5월 종소세 신고 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부동산소유주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소유자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불일치한 경우에는 사실과다른 사업자등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불가는 물론이고 미등록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해외 후원수익으로 발생한 소득 신고
수익활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금은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판매한 것은 없지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이기 때문에 사업성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거나 일반세율로 과세될 것인데 이는 사업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페이팔 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삼아 세금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 등록으로 간이사업자 일반전환시 발생할 문제점/변화가 궁금합니다!
1.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제도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를 할 경우, 포기신청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실상 세금부담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임대료와 별도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하시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는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술작가 첫 작품 판매 소득세
갤러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사업 형태는 달라집니다. 3.3%로 프리랜서처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를 등록하고 계약하는 경우 예술창작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소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1. 3.3% 또는 사업자 등록 후 소득이든 순수익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되어야 합니다.
2.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이겠지만 지속적인 창작 및 판매 활동을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갤러리와 3.3% 계약을 하실 때는 갤러리에서 원천징수를 떼고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4. 당연히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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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업종 세무]SNS마켓 사업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오랜만에 블로그로 인사드립니다.이번 시간에는 SNS 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SNS마켓 사업자란?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상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거래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SNS마켓 사업자등록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SNS마켓 사업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판매 이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SNS마켓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대항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홈택스 발급신청· (전화) 국세상담센터Tel. 126 (①-①)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발급Tel. 126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부가가치세 신고SNS마켓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 및 매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지난 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사업자는 기장의무 및 경비율에 따라 소득신고가 달라지게 됩니다.우선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예) 2022년 신규사업자(수입금액 3억 초과) ->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SNS마켓 사업자가 신규사업자인 경우 그 해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되며(다만,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다음연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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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유튜버, 아프리카, 트위치 등)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란?국세청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들의 후원금, 특정 기업의 홍보 영상을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①과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②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2번,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1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익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니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통해 상담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종업종 세무]공유숙박 사업자(에어비앤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공유숙박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숙박 사업자란?빈방이나 빈집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 에어비앤비(Airbnb)가 있음공유숙박 사업자 등록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일반적인 숙박업(민박업)과는 달리 숙박공유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이 때, 도시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관광사업 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필요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숙박공유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어촌민박업 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공유숙박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서류를 갖춰놓아야 합니다. 숙박업의 특성상 각종 집기나 소모품을 많이 구비하여 놓기 때문에 구입할 때마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신경쓰시는게 좋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소규모사업자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숙박공유업 사업자의 경비율 대상자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만,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2020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은 82.9%, 기준경비율은 20.4%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만일, 연간 사용료가 500만원이하라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서는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상담 및 기장대행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