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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2020년 초에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 매수했고 실거주는 안했습니다. 2021년 초 세대전원이 영주권 없이 독일로 입국하였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중이고 계약 연장을 할 때 마다 1~2년씩 비자(거주허가증)를 연장하여 생활중입니다.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출국한게 아닌 경우, 출국일이 아닌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문구를 보게되어 다시 한 번 전문가님께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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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현지이주로 나뉩니다. 이중 실제 출국일이 아닌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양도를 하는 것은 현지이주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무연고이주나 현지이주에 해당할 것인데,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때 현지이주에 해당한다면 말씀대로 영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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