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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영주권자 양도세 면제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상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15년 한국 아파트 구매(전세 끼고) 후 2016년 실 입주 2)2017년 한국 아파트 전세 후 캐나다로 가족 전원 출국(Work Permit, Study Permit) * 영주권은 없는 상태였으며 캐나다 거주(직장 및 학업)를 위해 2019년 신청해서 2021년 7월 승인 3)2021년 5월 캐나다 주택 구매 4)2021년 7월 영주권 승인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 승인 후 2년(2023.7월) 이내에 한국집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국일 이후 2년(2020. 7월)이 넘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 검색해보면 거주자/비거주자 설명이 나오는데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출국일 기준이 진짜로 가족 전원이 캐나다로 나간 날인지 아니면 영주권 받은 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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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께서도 최근에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셔서 상담해드렸던 내용이네요. 1) 영주권 승인 후 2년(2023.7월) 이내에 한국집 매매하게 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국일 이후 2년(2020. 7월)이 넘었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대상이 아닌가요? -> 세대 전원 출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이 경과되었다면, 해외 출국으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는 세부내용을 검토해봐야 하며 세무 리스크는 있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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