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전세 놓고 이사가려고 하는데 대학생 부담부증여 가능할까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합니다 이 집을 대학생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하고 싶은데요 전세 계약 후에 증여를 해야하나요? 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전세 나가기 전 부담부증여 할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인데 가능한지 궁금ㅅ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시려면 증여일 현재 담보하고 있는 채무여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이후 잔금까지 받고 전세권, 확정일자이후 증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2. 전세계약이전 증여를 하시게 된 경우 순수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3. 부담부증여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주의사항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소재 황양하 세무사입니다 제 3자에게 전세를 주고 이사하시는 경우라고 이해되는데요 이때는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증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부담부증여일 것입니다 전세가 나가가기 전에 증여를 하시면 부모 자식간에 실제 현금의 수수가 없는 점, 앞으로도 부모 자식간에 보증금의 반환의 가능성이 없을 것인 점등을 들어 진정의 부담부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여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국세는 현재 상태의 직업, 재산 등의 유무가 매우 중요하지 않으나 지방세의 경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입증되지 아니할 경우, 전액 증여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진행하고자 하면, 전세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자녀가 승계한다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