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부담부증여 이런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 상황 - 어머니 -> 아들(본인,미혼,30대) 증여 - 어머니: 서울 성북구 2주택자 (1: 6억 / 2: 7.7억) 감정가 6억집을 증여 예정입니다. (어머니 세대주로 홀로 실거주 / 2억 주택담보대출금 있음) - 본인: 1 분양권 (경기도) 2. 현재 어머니 세대주 집을 저에게 부담부증여 하려고합니다. 3. 대출있는 상태에서 저에게 3억정도로 전세를 주고 (전세시세 3억~3억5천 / 전세주면서 어머니는 세대변경) 그러고 제가 증여받는 형식으로 부담부 증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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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과 거주를 같이 하면서 전세금을 시세정도로 책정한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른곳으로 이사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전세로 살면서 부담부 증여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더 인정받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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