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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2명)에게 전세낀 아파트 부담부 증여

대학생 자녀(2명)에게 공동명의로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하려고 합니다. 대출은 없으며, 아파트 전세금은 3억6천이고, 매매가는 7억정도 합니다. 세금문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각5천만원씩)증여를 하고,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런경우 소득이 없는 대학생으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글들을 보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어서요. 질문2. 취득세(4%)를 먼저 내고 부담부증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을경우 취득세 환급은 가능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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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수증자가 향후 인수한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외에는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 부담부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로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보증금채무를 인수한 것이 맞는 지 확인할 것이며, 만일 이후에 보증금채무를 증여자가 대신 상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때 다시 새로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지만 보증금채무 같은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변제할 수 있고, 대학생 정도의 나이면 향후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 상황이면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02. 그런데 01.에서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국세(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국세와 달리 취득 당시 충분한 소득재원을 증명하지 못하면 부담부증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인 경우에는 소득재원이 없으므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전부증여로 보아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취득세 4%를 내신다면 취득세 쪽에서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하실 경우 부담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주택수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율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4%로 진행하신다면 취득세 쪽에서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진행한 것이므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지 않아도 따로 환급받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 취득세 쪽에서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증여세/양도세 쪽에서도 부담부 증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 채무를 자녀가 상환할 것이라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도 부담부 증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채무는 금융권 채무가 아닌, 전세보증금이므로 소득이 없는 자녀도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부담부증여를 할 때 소득금액증명원이 없으면 부담부증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분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취득세를 먼저 납부하고 등기를 이미 이전했다면 취득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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