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가족간 차용증 작성 관계 문의

아버지께서 전세자금 보태라고 1억을 주신다고 하는데, 차용증을 자식또는 예비신부중 누구와 쓰는게 좋을지요? case 1. (아버지-자식간) 아버지 -> 본인(자식)에게 송금 -> 예비 신부에게 재송금 -> 잔금 처리 * 예비신부와는 내년도 결혼 후 혼인신고 예정 case 2. (아버지-예비신부간) 아버지 -> 예비 신부 (전세 계약자) -> 잔금처리 또한, 내년부터 혼인공제 신설 1억 증액이 되는데 올해 case 1로 차용한 금액을 원금 반환없이 자동으로 1억증여로 처리 가능한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공제를 받으려면 24년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제블로그에 혼인증여공제에 관한글 보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totwm/223184162523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