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부모에게 매도후 전세계약 가능할 까요?

2017년 1번집 나의명의 전원주택 건축후 입주 2018년 아버지 명의로 땅 매수 1억(나의돈) 2022년 땅 매도 1.65억 아버지가 나에게 계좌이체. (이게증여가 될까요?) 2023년 나의 명의로 2번째 집 매수. 예상 시나리오 땅 매도금 1.65억을 아버지께 입금 1번주택 전원주택을 아버지께 5.5억에 매도 저는 3억에 아버지와 전세계약해서 거주. 매-전차 2.5억 아버지가 저에게 입금. 저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면제가 될까요? 전세계약한게 문제가 안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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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가 됩니다 증여로 인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2.네 보증금이 시가대로 하고 아버지가 실제 거주 하면 안되고 아들만거주 한다면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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