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부모님 명의 전세계약 후 아들, 며느리 거주

안녕하세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증금 5억정도의 전세집에 부모님(엄마)명의로 전세계약을 하고 아들, 며느리가 살려고 합니다. 이떄, 부모님은 지방에 있고 아들, 며느리는 서울에 있는데요 1.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계약자라 확정일자를 받고 아들, 며느리가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요? 2. 전세보증금은 다시 부모님(엄마)에게 돌아갈 것인데, 그 간 증여세 문제는 업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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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일자는 계약 당사자가 전입을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한 확정일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가 어려운 전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등기하여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용 문제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설정 등기 비용 일체와 해제 등기 비용을 예상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권이 등기되면 경매 등의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등기에 따른 순위를 보장 받습니다. 2. 전세금 자체에 대한 증여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빌려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그 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자는 법정 이자율 4%를 적용하고, 그렇게 계산된 이자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을 증여로 판단하게 됩니다. 5억원에 대해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년간 2천3백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른 증여가 없고 전세 기간이 2년 이내라면 증여가액을 합산해도 5천만 원이 되지 않아 증여공제를 적용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즉, 차용증을 작성한 후 전세금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1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이 때의 이자는 2.7% 정도를 적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럴 경우 4.6%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저리 대여로 인한 이익이 년간 9백만원이 되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녀가 차용을 한 것이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이자를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적절하며, 5억 기준으로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약 2.7%이상입니다. 따라서 연 이자 2.7%를 기준으로 매월 이자를 어머니께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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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건은 전세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 증여받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을 진행하시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2. 전세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연 4.6%의 이자를 실제 지급하고 해당 이자 지급 시, 송금내역의 적요란에 이자지급이라는 문구를 명시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이자금액 등 상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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