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부모와 전세 계약 후 증여 및 차용으로 다시 돈 받기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질문드립니다. 1. 금리 높은 3000만원 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2. 회사 주택융자복지로 낮은 금리로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계약서, 허가서, 신고서 등과 개인적인 서류로 대출 가능 3. 시가 1억원의 부모 명의 집을 자식인 제가 4000만원으로 전세로 계약 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다시 4000만원을 부모에게 증여? 혹은 차용증으로 받아 1번의 대출금을 상환하여도 법적으로 혹은 증여세 부분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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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등 특수관계인과의 계약에서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혹은 전세계약에 따라 대금을 수수한 경우에는 증여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금전거래에 대하여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로 과세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공증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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