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증여 또는 매도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시골에 1억 5천을 주고 23년 5월경 부모님 노후를 위해 마련한 주택이나 본인이 매수하여 본인 명의인 주택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을 사정으로 인해 명의 바꿔야 하는 상황인데 아빠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1.증여가 좋은지,,,?? 2.아님 1억 5천에 구매한 집을 1억에 매도하였다고 하고 변경하는 게 좋은지... (만약 이 경우 아빠→본인 통장에 1억이 들어온 게 확인이 돼야 하는 건지.) 차 후 다시 제 명의로 바꿔야 하기에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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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만 고려를 한다면 매매가 더 낫습니다. 1. 증여할 경우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아버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97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1.5억의 4%인 약 600만원입니다. 2. 매매(양도)할 경우 양도가격 1억을 가정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아버지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시가(1.5억)의 약 1.1%인 165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단, 아버지의 자금부담 1억이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반영할 시 증여 한번당 증여세 대략 1천만원 가량(증여 취득세는 별도)이 발생하여 세부담이 제법 크다는 점이 단점입니다만, 통장 송금 내역이 별도로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도 1억 5천만원의 시가를 가진 부동산을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인 1억원에 양도할 시 차액 만큼을 증여로 보게되는점, 특수관계인끼리의 거래의 경우 매수자의 통장에서 매도자의 통장으로 송금된 내역을 입증해야만 양도거래로 본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프로필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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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로 진행시 1)세무서에서 부모자식 간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인정 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매도 금액을 받으셔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5억에 구매하셔서 1억에 매도하시면 세무서에는 양도가액을 1.5억으로 봐서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없습니다. 2)1.5억의 70%인 1.05억과 1억의 차이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있는데 이 또한 5백만원으로 금액이 작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여로 한다면 증여재산가액이 1.5억으로, 5천만원 공제 후 1억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을 내야됩니다. 3.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버님에게 양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면 양도로 진행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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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아버지에게 명의이전후 다시3개월 이내에 아들이 받아올수 있다면 증여로 해서 3개월이내에 다시 아들에게 반환시 증여세 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2. 부담부증여,순수증여,순수양도,저가양도 4가지 방법중 양도시기 취득시기 다시 반환 받으려는 시기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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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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