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1

가족간 전월세 계약 궁금한게 있습니다.

16년도 결혼 후 어머니 명의 아파트에 월세계약후 거주 중(보증금1억, 월30만) (이때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 아니였음, 신고 안함) 실제 보증금은 주지않고 매달 월세만 계좌이체(소명가능) 부모님 권유로 보증금 줄돈으로 제 명의 아파트 신규분양받고 19년도완공~24년도 매도 (실거주동생) 이 매도금으로 어머니 명의 아파트 월세 → 전세로 변경예정(현시세에 맞게) 전세 계약 후 국토부 신고 예정임. 이때 등본상 거주지가 월세때랑 전세때가 동일한데, 그간 약 9년정도 어머니 아파트에 거주한걸 증여나 다른사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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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래 직계존비속간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지 않고, 심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어머니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어머니도 3주택자가 아니므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증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과거 9년 동안 월세로 거주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세무조사 대상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취득자금 내용에 있어 탈세한 가능성이 있어 소명할 필요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조세정책적으로 일제조사가 필요할 때 시행하는 것이지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식간에 증여가 아닌 차입 및 상환관계이고 그에 따른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으로 소명이 가능하다면 증여세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밤잠 못잘 정도로 걱정할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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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월세를 지급하며 거주하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부동산 저가 임대로 인한 "재산사용 이익의증여"가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주택을 통상적인 월세 시세에 비해 낮게 이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지급한 월세의 연간 합계가 법적 적정 임대료(부동산시가*2%)의 70% 이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지만 세무조사 등 대상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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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의한 이익은 시세가 13억이상되는 부동산을 무상 임대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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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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