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원천징수하지 않은 이자에 대한 질문

2021년에 10억을 빌리고 2022년 말까지 이자를 지급한 후 원금을 상환하였습니다. 뒤늦게 원천징수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 상대도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이 제 이자를 빼도 이천만원이 넘습니다)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가산세를 내고 지금이라도 원천징수를 하거나 상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저나 상대 중 한쪽이 원천징수를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다른쪽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만약 어느 한쪽만 신고를 해도 된다면 어느쪽이 신고하는 게 세금이 절감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자를 받은 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2.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원천징수해야할 미납세금 x 3% + 미납세금 x 0.022% x 미납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세무서는 해당 사실관계를 사실상 파악하는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지니, 의사결정하셔서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